의안번호 | 16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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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지방부담비율 상향조정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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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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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치수방제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하천운영과 |
담당자 | 김헌태 | 연락처 | 02-2110-842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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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건설교통부 하천관리팀) / 장기검토 - 최근들어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따라 개수율이 저조한 지방하천의 예방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수해에 취약한 지방하천부터 조속히 개수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현재 국고 60%를 지원중 -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 |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호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 |
2009-10-12 | ㅇ 현재 60% 지원하는 것은 현행유지 -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할 계획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정책변동없음 |
▣ 현황 및 문제점
○ 위 치 : 경상북도 지방2급 하천(358개소, 4,083㎞)
○ 사업기간 : ´99 ~ 계속사업
○ 사 업 량 : 198지구 838㎞
○ 총사업비 : 14,664억원(국비8,798 도비3,813 시군비2,053)
○ 종합진도 : 26%
※ 재원별 사업비부담 : 국비 60%, 지방비 40%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평상 지방비 부담비 가중
○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로 인한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시하천재해피해 상존으로 지역주민 생활안정 기반 불안
▣ 건의내용
○ 하천 재해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소요사업비 국비 지원 확대로 지역주민 생활안정기반 도모
-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평을 감안하여 국비부담율 상향조정 (60% ⇒ 80%)건의
- 필요시 지방재정 자립도에따라 차등 지원 요망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치수방제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하천운영과 |
담당자 | 김헌태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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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건설교통부 하천관리팀) / 장기검토 - 최근들어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따라 개수율이 저조한 지방하천의 예방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수해에 취약한 지방하천부터 조속히 개수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현재 국고 60%를 지원중 -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호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
`2009-10-12 | ㅇ 현재 60% 지원하는 것은 현행유지 -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할 계획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정책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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