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6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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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서 울 : 국비 20%, 지방비 80% (시 40%, 구 40%) ■ 타 시 도 : 국비 50%, 지방비 50% (도 25%, 시군구 25%) ■ 관련법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 정부에서는 보육사업의 재정분담률을 현재 35%에서 2010년까지 60%로 확대할 계획(3조 8천억 소요, 여성가족부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 ○ 보육사업비 국비보조율이 타 복지사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 ○ 영유아 보육사업비의 급격한 증가가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주민이 국가 사회복지 시책의 수혜에서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국가부담 비율 확대 필요 ▣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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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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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담당자 | 신익신 | 연락처 | 02-2023-893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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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여성가족부 보육재정팀) / 장기검토 -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 상향조정은 국고재원 확보 및 사회복지 등 지방비 보조사업 전반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법령 개정 사항으로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 --> 우리부에서는 앞으로도 보육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재건의) | |
2009-08-29 |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0-11-03 | ㅇ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다만, 2012년 10% 상향조정 사항 기재부와 협의 | |
2011-11-07 | ○ ‘07. 12. 2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별표1 104번)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10% 차등 지원 단서 추가 ⇒ 과제 종결 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 서울(20% → 50%), 기타시·도(50% → 80%)
※ 지자체 재정자립도고려 차등 지원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담당자 | 신익신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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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여성가족부 보육재정팀) / 장기검토 -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 상향조정은 국고재원 확보 및 사회복지 등 지방비 보조사업 전반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법령 개정 사항으로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 --> 우리부에서는 앞으로도 보육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재건의) |
`2009-08-29 |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0-11-03 | ㅇ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다만, 2012년 10% 상향조정 사항 기재부와 협의 |
`2011-11-07 | ○ ‘07. 12. 2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별표1 104번)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10% 차등 지원 단서 추가 ⇒ 과제 종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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