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수시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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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 주거난방용 유류 면세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o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 전국 190,077호 - 주 택 공 사 : 140,078호 - 지방자치단체 : 49,999호 o 연간 난방비 사용금액 및 과세금액 - 사 용 액 : 190,077호×453,749천원(1가구당 년평균 난방비)=86,247,248천원 - 과세금액 : 86,247,248천원×12.1%=10,435,917천원(B-C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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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 교육세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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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건축디자인과 | |||||||||||||||||||||||||||||||
담당자 | 조윤환 | 연락처 | 043-220-363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환경에너지세제과 | |||||||||||||||||||||||||||||||
담당자 | 이용주 | 연락처 | 02-2150-425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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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355호) | |
2009-10-06 | o 현재 3개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1-11-07 | 현행도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책변동없음 |
o 유종별 가격구성 | (원/ℓ) |
유 종 | 매입가격 | 공장도 | 조세 부담액 | ||||
소 계 | 특소세 | 교육세 | 판매기금 | 부가세 | |||
0.5% B-C유 | 660.57 (100%) | 580.97 (87.9%) | 79.60 (12.1%) | 17.00 | 2.55 | - | 60.05 |
보일러등유 | 1096.00 (100%) | 819.26 (74.8%) | 276.74 (25.3%) | 134.00 | 20.10 | 23.00 | 99.64 |
o 노인,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집단 거주지인 영구임대주택에 초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영구 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생활 및 주거비 부담 증대
【 건의 내용 】
o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주거난방용 유류를 면세유로 전환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교육세법 제5조 개정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건축디자인과 |
담당자 | 조윤환 | 연락처 | 043-220-3633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환경에너지세제과 |
담당자 | 이용주 | 연락처 | 043-220-3633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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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355호) |
`2009-10-06 | o 현재 3개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2011-11-07 | 현행도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책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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