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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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수시 - 03
과제명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 주거난방용 유류 면세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 전국 190,077호
    - 주 택 공 사  : 140,078호
    - 지방자치단체 : 49,999호
 o 연간 난방비 사용금액 및 과세금액
    - 사 용 액 : 190,077호×453,749천원(1가구당 년평균 난방비)=86,247,248천원
    - 과세금액 : 86,247,248천원×12.1%=10,435,917천원(B-C유 기준)





o 유종별 가격구성 (원/ℓ)































유 종 매입가격 공장도 조세 부담액
소 계 특소세 교육세 판매기금 부가세
 0.5% B-C유 660.57 (100%) 580.97 (87.9%) 79.60 (12.1%) 17.00 2.55 - 60.05
보일러등유 1096.00 (100%) 819.26 (74.8%) 276.74 (25.3%) 134.00 20.10 23.00 99.64


 o 노인,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집단 거주지인 영구임대주택에 초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영구 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생활 및 주거비 부담 증대



 【 건의 내용 】
 o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주거난방용 유류를 면세유로 전환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교육세법 제5조 개정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 교육세법 제5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조윤환 연락처 043-220-363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자 이용주 연락처 02-2150-425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8-10-31 o 과제 건의 (전도협 - 355호)
2009-10-06 o 현재 3개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현행도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책변동없음

[의안번호 수시 - 03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 주거난방용 유류 면세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 전국 190,077호
    - 주 택 공 사  : 140,078호
    - 지방자치단체 : 49,999호
 o 연간 난방비 사용금액 및 과세금액
    - 사 용 액 : 190,077호×453,749천원(1가구당 년평균 난방비)=86,247,248천원
    - 과세금액 : 86,247,248천원×12.1%=10,435,917천원(B-C유 기준)
o 유종별 가격구성 (원/ℓ)
유 종 매입가격 공장도 조세 부담액
소 계 특소세 교육세 판매기금 부가세
 0.5% B-C유 660.57 (100%) 580.97 (87.9%) 79.60 (12.1%) 17.00 2.55 - 60.05
보일러등유 1096.00 (100%) 819.26 (74.8%) 276.74 (25.3%) 134.00 20.10 23.00 99.64


 o 노인,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집단 거주지인 영구임대주택에 초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영구 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생활 및 주거비 부담 증대


 【 건의 내용 】
 o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주거난방용 유류를 면세유로 전환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교육세법 제5조 개정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 교육세법 제5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조윤환 연락처 043-220-363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자 이용주 연락처 043-220-363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8-10-31 o 과제 건의 (전도협 - 355호)
`2009-10-06 o 현재 3개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현행도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책변동없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