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07
과제명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개선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대체지정 
    - 시군 농지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평균 지정비율 미만인 시군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면제기준 - 근거 : 농림부 농지과 51311-438호(2003. 4. 3) 참조
  ○ 대체지정대상 : 148개 시.군 중 71개 시군(전국평균 63.2%미만)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평균 미만인 시군의 경우 진흥지역해제시 대체지정가능 우량농지 절대부족으로 지역개발 애로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시 각종행위규제로 지역주민 반발

▣ 건의내용 



  ○ 대체지정 면제기준 완화(추가)
    :  “혁신도시특별법, 기업도시특별법 , 기타 국가시책사업 등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대체지정 면제

관련법령
○ 농지법시행령 제33조제2항
○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1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농지과
담당자 최영기 연락처 02-500-172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농림부 농지과) / 수 용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개선(´07. 5. 1)하여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대하여 대체지정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주요개선 내용 :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 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대하여 진흥지역 해제시 대체지정 면제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24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2011-11-07 ○ ‘08. 6. 5 농지법시행령 제28조2항의 삭제로 대체지정제도가 폐지됨 ⇒ 과제 종결

[의안번호 16 - 07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개선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대체지정 
    - 시군 농지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평균 지정비율 미만인 시군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면제기준 - 근거 : 농림부 농지과 51311-438호(2003. 4. 3) 참조
  ○ 대체지정대상 : 148개 시.군 중 71개 시군(전국평균 63.2%미만)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평균 미만인 시군의 경우 진흥지역해제시 대체지정가능 우량농지 절대부족으로 지역개발 애로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시 각종행위규제로 지역주민 반발

▣ 건의내용 


  ○ 대체지정 면제기준 완화(추가)
    :  “혁신도시특별법, 기업도시특별법 , 기타 국가시책사업 등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대체지정 면제

관련법령

○ 농지법시행령 제33조제2항 ○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1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농지과
담당자 최영기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농림부 농지과) / 수 용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개선(´07. 5. 1)하여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대하여 대체지정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주요개선 내용 :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 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대하여 진흥지역 해제시 대체지정 면제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24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2011-11-07 ○ ‘08. 6. 5 농지법시행령 제28조2항의 삭제로 대체지정제도가 폐지됨 ⇒ 과제 종결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