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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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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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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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경찰청 | 부서 | 정보4과 |
담당자 | 이종관 | 연락처 | 02-313-0784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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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경찰청 정보4과) / 수용곤란 o 각종 사회갈등의 이해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 등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는 주요 시위대상이 되고 있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o 일부 자치단체가 집회 시위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주변도로와 신설된 중요도로를 주요도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금지규정은 위헌요소가 크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o 또한, 신설된 도로 가운데 교통소통을 위해 중요성이 인정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별도의 개정 없이도 주요도로에 포함되고 있음 o 따라서, 자치단체 주변도로를 주요도로로 지정하여 집회시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고, 신설도로 중 자동차전용도로는 법령의 개정 없이도 주요도로에 포함되므로 주요도로를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임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10-12 | o 16-13, 20-22와 동일과제 -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o 20-22와 동일과제 변동사항 없음, 대체 추진 ⇒ 과제 종결 |
【 현황 및 문제점 】
o 사회 각 분야에서 각종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한번 표출된 욕구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가 초래되고
o 자치단체마다 각종 불법 집회와 과격시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교통 소통 저해와 공공업무 수행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하고 있음
o 집회시위자들은 자치단체 청사 주변의 인접한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 소통 장애를 일으켜 각종 생활환경 불편과 소음 공해 등으로 주민의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o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근거법규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주요도로의 범위가 도시의 발전성장에 맞는 새로운 도로가 추가 되어야 할 필요성 증대
【 건의 내용 】
o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1 개정건의
- 주요도로의 범위에 자치단체 청사주변의 주요도로와 신설된 주요도로 등을 포함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경찰청 | 부서 | 정보4과 |
담당자 | 이종관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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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경찰청 정보4과) / 수용곤란 o 각종 사회갈등의 이해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 등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는 주요 시위대상이 되고 있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o 일부 자치단체가 집회 시위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주변도로와 신설된 중요도로를 주요도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금지규정은 위헌요소가 크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o 또한, 신설된 도로 가운데 교통소통을 위해 중요성이 인정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별도의 개정 없이도 주요도로에 포함되고 있음 o 따라서, 자치단체 주변도로를 주요도로로 지정하여 집회시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고, 신설도로 중 자동차전용도로는 법령의 개정 없이도 주요도로에 포함되므로 주요도로를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임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10-12 | o 16-13, 20-22와 동일과제 -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o 20-22와 동일과제 변동사항 없음, 대체 추진 ⇒ 과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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