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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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 시설 현황 - 전국 : 993백만㎡, 추정사업비 : 137조원 ※ 시․도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 : 별첨참조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는 일몰제 발효 예정(2020.7.1) ○ 지자체별 해소실적에 따라 ‘05~’19년까지 매년 400억원(광특회계) 차등 지원 □ 문 제 점 ○ 일몰제 발효(2020.7.1)에 따른 정부차원의 특단 대책 필요 - 기반시설 붕괴로 도시 난개발 우려, 일몰제 기한 연장시 대국민 저항 발생 우려 - 지자체 재원으로는 일몰제까지 사업집행 불가 (부산시 : 매년 1조 8천억 필요 추정) ○ 예산반영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부담 가중 - 도시계획법 개정(2000.7.1) 이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중앙정부의 권한 ○ 현재의 국비지원 및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 재원에 미비한 실정임 - 정부에서는 추가 국비지원에 불가입장이나 국가 차원에서 해결 필요 □ 건의사항 ○ 국가책임 부담 강화 - 2000. 7. 1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예산 전액 국비 지원 - 광특회계(2005~2019까지 매년 400억원 지원) 예산 증액지원 ⇒ 지자체 예산 확보액의 100% (국고 1/2 부담) ○ 일몰제 발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검토 필요 - T/F팀 구성․운영 - 특별법(일몰제 연장 방안) 제정 검토 - 매수대상 확대(지목 ‘대’ → 지목 ‘잡종지’ 등) - 국비지원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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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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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행양부 | 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전인재 | 연락처 | 2100-819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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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합동회의(‘04.12)를 통해 ’06년~‘19년까지 총 5,600억원을 국고지원키로하고, 광특회계로 매년 400억원씩 지자체에 지원해오고 있음 ○ 그러나, 장기미집행 설치비용은 총 137조원 이상 추정되고 매수청구대상 토지금액도 총 9조원에 달하여, 매수청구권이나 시설집행을 통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 |
□ 현 황
○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 시설 현황
- 전국 : 993백만㎡, 추정사업비 : 137조원 ※ 시․도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 : 별첨참조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는 일몰제 발효 예정(2020.7.1)
○ 지자체별 해소실적에 따라 ‘05~’19년까지 매년 400억원(광특회계) 차등 지원
□ 문 제 점
○ 일몰제 발효(2020.7.1)에 따른 정부차원의 특단 대책 필요
- 기반시설 붕괴로 도시 난개발 우려, 일몰제 기한 연장시 대국민 저항 발생 우려
- 지자체 재원으로는 일몰제까지 사업집행 불가 (부산시 : 매년 1조 8천억 필요 추정)
○ 예산반영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부담 가중
- 도시계획법 개정(2000.7.1) 이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중앙정부의 권한
○ 현재의 국비지원 및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 재원에 미비한 실정임
- 정부에서는 추가 국비지원에 불가입장이나 국가 차원에서 해결 필요
□ 건의사항
○ 국가책임 부담 강화
- 2000. 7. 1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예산 전액 국비 지원
- 광특회계(2005~2019까지 매년 400억원 지원) 예산 증액지원
⇒ 지자체 예산 확보액의 100% (국고 1/2 부담)
○ 일몰제 발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검토 필요
- T/F팀 구성․운영
- 특별법(일몰제 연장 방안) 제정 검토
- 매수대상 확대(지목 ‘대’ → 지목 ‘잡종지’ 등)
- 국비지원 방안 등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행양부 | 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전인재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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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합동회의(‘04.12)를 통해 ’06년~‘19년까지 총 5,600억원을 국고지원키로하고, 광특회계로 매년 400억원씩 지자체에 지원해오고 있음 ○ 그러나, 장기미집행 설치비용은 총 137조원 이상 추정되고 매수청구대상 토지금액도 총 9조원에 달하여, 매수청구권이나 시설집행을 통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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