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6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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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채발행시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 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각종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 부과대상 기금 현황
? 지방채 발행시 출연료(발행금액의 0.4%) 납부에 따른 이자율 부담을 피하려고「사모사채」로 발행하여 왔으나, ? 금년 7. 1부터는 사모사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부담시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부담이 우려 ⇒금리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
【건의 내용 】 ? 공익증진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한 보증기관 출연료 부과 면제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각 시행규칙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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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각 시행규칙 제1조(대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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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예산담당관실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굼융정책과 | ||||||||||||
담당자 | 나형호 | 연락처 | 2150-2316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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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 ○ 과제 건의 (전도협 - 370호) | |
2007-08-29 | ○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89호) ○ 회신내용(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 수용곤란 - 지난 05.6 감사원은 실질적 대출성격을 가진 대출채권을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산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 · 이에 우리부는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출연기준 대출금 범위에 사모사채 등을 신규로 포함(07.7) * 신규편입 대상 : 사모사채, 외화대출금, CP 매입 등 · 이에 따라 지자체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대하여도 금융기관 출연금 산정대상에 포함 - 기존에 지자체에 대한 대출금이 출연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어온 만큼 사모사채에 대하여만 출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하며, · 지자체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출연대상에서 제외시 동일한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공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 또한 금번 시행규칙 개정시 출연금 산정대상은 확대하였으나 출연요율은 인하하여 전체적인 출연금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는 바 * 신&&�기보 : 0.4% (0.25%, 0.15%) → 0.36% (0.225%, 0.135%) · 지자체 발행 사모사채를 출연대상에서 제외시 출연금 감소로 신&&�기보의 원활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 |
2007-09-25 | ○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8-01-11 | ○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부처의 수용곤란 회신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결과 별도의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미제시된 실정 임 &&� 과제 종결처리 함 | |
2009-09-30 | ○ 공익증진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한 보증기관 출연료가 면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과제관리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 각종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 부과대상 기금 현황
구 분 |
대상기관 |
출연요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자금 대상 여부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
은행(농?수협, 수은, 제2금융권 제외) |
0.4% (신보0.25, 기보0.15) |
대상(출연금 부과)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농?수협 중앙회 및 지역조합 |
0.3% |
비대상(출연금 미부과) |
? 지방채 발행시 출연료(발행금액의 0.4%) 납부에 따른 이자율 부담을 피하려고「사모사채」로 발행하여 왔으나,
? 금년 7. 1부터는 사모사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부담시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부담이 우려
⇒금리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
【건의 내용 】
? 공익증진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한 보증기관 출연료 부과 면제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각 시행규칙 개정 건의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예산담당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굼융정책과 |
담당자 | 나형호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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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 ○ 과제 건의 (전도협 - 370호) |
`2007-08-29 | ○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89호) ○ 회신내용(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 수용곤란 - 지난 05.6 감사원은 실질적 대출성격을 가진 대출채권을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산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 · 이에 우리부는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출연기준 대출금 범위에 사모사채 등을 신규로 포함(07.7) * 신규편입 대상 : 사모사채, 외화대출금, CP 매입 등 · 이에 따라 지자체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대하여도 금융기관 출연금 산정대상에 포함 - 기존에 지자체에 대한 대출금이 출연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어온 만큼 사모사채에 대하여만 출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하며, · 지자체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출연대상에서 제외시 동일한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공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 또한 금번 시행규칙 개정시 출연금 산정대상은 확대하였으나 출연요율은 인하하여 전체적인 출연금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는 바 * 신&&�기보 : 0.4% (0.25%, 0.15%) → 0.36% (0.225%, 0.135%) · 지자체 발행 사모사채를 출연대상에서 제외시 출연금 감소로 신&&�기보의 원활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
`2007-09-25 | ○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8-01-11 | ○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부처의 수용곤란 회신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결과 별도의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미제시된 실정 임 &&� 과제 종결처리 함 |
`2009-09-30 | ○ 공익증진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한 보증기관 출연료가 면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과제관리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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