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추가 - 01
과제명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0 시도의회 상임위로 교육위를 설치하되 운영, 권한 등의 특례 인정


 0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후보자격 제한 및 주민직선


 0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180개 지역교육청 설치


 0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을 본회의 의결로 간주, 지방의회 운영원칙 훼손


 0 교육감(5년), 교육의원(10년)후보 교육행정경력자로 피선거권 제한


 0 교육감 직선제도는 낮은 투표율과 과다한 선거비용 등으로 논란 야기


 


[건의사항]


 0 교육감 직선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running-mate제 등으로 전환


 0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시도의원으로 구성(피 선거권 제한규정 삭제)하고 교육위원회 특례제도 폐지


 0 지방교육자치법 법률소관부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학교선진화과
담당자 박지영 연락처 2100-631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9-29 0 과제건의(전도협-316) *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7.3)에서 채택한 공동건의 사항임
2009-10-12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수용곤란 0 교육감 선출제도는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사항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할 사항 0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특례제도 및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등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등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06.12월 법률 개정으로 제도화되어 ´10. 7월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폐지 등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부적절 0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이며, 주민참여, 지방분권,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리 등이 적용되는 제도
2009-10-19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2011-11-07 o ´11. 9. 2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13268, 이인기)이 제출되어 국회 계류중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후보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자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투표용지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후보자 공동등록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세종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그리고 선거운동원 수도 현행 교육감 선거 대비 50%로 하향조정하는 등 관련 선거제도를 보완·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부터 제8항 신설)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의안번호 추가 - 01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0 시도의회 상임위로 교육위를 설치하되 운영, 권한 등의 특례 인정

 0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후보자격 제한 및 주민직선

 0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180개 지역교육청 설치

 0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을 본회의 의결로 간주, 지방의회 운영원칙 훼손

 0 교육감(5년), 교육의원(10년)후보 교육행정경력자로 피선거권 제한

 0 교육감 직선제도는 낮은 투표율과 과다한 선거비용 등으로 논란 야기

 

[건의사항]

 0 교육감 직선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running-mate제 등으로 전환

 0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시도의원으로 구성(피 선거권 제한규정 삭제)하고 교육위원회 특례제도 폐지

 0 지방교육자치법 법률소관부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학교선진화과
담당자 박지영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9-29 0 과제건의(전도협-316) *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7.3)에서 채택한 공동건의 사항임
`2009-10-12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수용곤란 0 교육감 선출제도는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사항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할 사항 0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특례제도 및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등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등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06.12월 법률 개정으로 제도화되어 ´10. 7월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폐지 등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부적절 0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이며, 주민참여, 지방분권,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리 등이 적용되는 제도
`2009-10-19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2011-11-07 o ´11. 9. 2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13268, 이인기)이 제출되어 국회 계류중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후보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자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투표용지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후보자 공동등록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세종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그리고 선거운동원 수도 현행 교육감 선거 대비 50%로 하향조정하는 등 관련 선거제도를 보완·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부터 제8항 신설)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