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6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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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특별지원 및 제도개선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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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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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수질보전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환경부 | 부서 | 생활하수과 |
담당자 | 오호진 | 연락처 | 02-2110-689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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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환경부 생활하수과) / 수 용(협의추진)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해당지역의 하수도시설투자소요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 다만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안임 · 하수도사업의 국고보조율 조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광역시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10→30%)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08년 예산협의를 진행 중임. | |
2007-09-25 | ㅇ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예산편성시 국고지원 상향조정 미반영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 |
2009-09-30 | ㅇ 2009년부터 신규시설에 한해 국고지원이 30%로 상향되었으나 추가지원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중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기재부와 추가지원을 위하여 지속협의 |
▣ 현황 및 문제점
○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실시로 단기간에 과다한 재정소요
- 2010년까지 광주 5,600 대구 2,300(안전율 삭감 미수립) 대전 7,700억원
○ 기준배출 부하량에 “안전부하율” 추가규정으로 부담가중
- 기준배출 부하량의 10%만큼 안전부하량 추가삭감을 규정
○ 3대강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수질 및 유량조사)” 과 부담
- 수질 및 유량을 주기적으로 조사, 자동측정기를 설치의무
○ 국고지원율이 10~30%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여 단기간에 과다한 재정소요로 수질오염총량사업 추진 애로
○ 목표수질에 안전부하량까지 추가 삭감해야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우천시 수질 모니터링 의무화 등 비현실적이며 경제적 부담가중
▣ 건의내용
○ 정부예산의 환경분야 증액 배분 및 오염총량사업비 특별지원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확대시행
○ 안전부하율 적용유예 또는 10 → 5%로 조정하여 단기간의 지나친 재정부담 완화
- 광주시의 경우 총 5,600억원 중 안전율 의무삭감 면제 시 1,350억원 절감 가능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자동측정기 설치의무 폐지
-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인증(형식승인) 제도 도입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수질보전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환경부 | 부서 | 생활하수과 |
담당자 | 오호진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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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환경부 생활하수과) / 수 용(협의추진)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해당지역의 하수도시설투자소요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 다만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안임 · 하수도사업의 국고보조율 조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광역시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10→30%)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08년 예산협의를 진행 중임. |
`2007-09-25 | ㅇ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예산편성시 국고지원 상향조정 미반영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
`2009-09-30 | ㅇ 2009년부터 신규시설에 한해 국고지원이 30%로 상향되었으나 추가지원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중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기재부와 추가지원을 위하여 지속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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