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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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추가 - 01
과제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관련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정봉주의원 등 11인 발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 시·도세 전출금 부담비율 인상 추진(서울10%→12%, 경기 5%→7%, 기타 현행유지) 
        - 비법정전출금 근거규정 신설, 학교경비 보조 근거규정 신설 
    ○ 시·도 재정여건 미고려한 일방적인 입법 추진으로 지방재정 위기초래 
        - 의원입법안대로 개정시, 주민과 약속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차질이 불가피 
    ○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시·도로 전가 
    ○ 지방세제 운용 목적상 혼란 초래 
        -지방교육 재원확보를 위해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이외 일반재원 추가부담으로 해소하려는 것은 
          지방세제 
          운용 목적상 상충 
        - 재원 부족시, 우선 지방교육세 인상 검토후,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함

▣ 건의 내용 



    ○ 시·도 법정전출금 비율 현행유지 
        - 지방의 재정여건(의존성과 경직성)과 향후 재정수요 증대를 고려하여 현행 유지 
    ○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시 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보장 
        - ‘지방분권특별법 제16조'의 국가-지자체의 협력체제 정립의 정신에 부합되도록

관련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담당자 박지영사무관 연락처 02-2100-636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08-22 ㅇ 신임 회장단 관련 기관 방문 및 건의문 전달 - 국회 : 행정자치위원회 - 정부 : 국무총리 등 - 정당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2006-09-01 ㅇ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 - 80호) ㅇ 개정안 주요내용(건의과제 관련) - 유아교육 확대, 방과후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내국세분 교부율을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0%로 단계적 인상 -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액을 100분의 80으로 계산한 결과, 시·도간 지방세 수입의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 수입액의 전액으로 산정하되, 수입 산정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에 정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정전출금 이외 별도의 시·도세의 일부를 관할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해당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회신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재방교육재정담당관) / 수 용 - 시·도 법정전출금 비율 현행 유지 추진중 ※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도 법정전출금 비율을 현행 유지하는 내용의 정부안 확정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사업 시행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마련 ※ 관계부처를 통해 시·도의 의견수렴 후, 시·도지사의 교육에 대한 역할 및 책임성 강화와 연계한 교육 정보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근거조항을 법개정안에 반영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6-10-31 ㅇ 제48회 국무회(대통령 주관)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주요내용 - 유아교육 및 방과후 학교 교육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내국세 교부금의 교부율을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0%로 단계적 인상함 - 시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2006-11-06 ㅇ 회신 내용(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 수용, 장기검토 - 시·도세 법정전출금 비율 현행 유지(현재 법제처 심사중) - 지방재정과 관련된 국가정책결정시 협의회의 건의사항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진행
2006-12-04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시?도공동의견 제출(법제사법위원장, 교육위원장) - 개정안 제11조6항 및 제7항 관련 · 개정안 제6항 및 제7항에서 지자체가 경비보조와 교육특별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복규정 · 따라서 법정전출금과 유사한 제7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  제6항에서 교육경비 지출범위 등을 구체화
2006-12-04 ㅇ 국회 본회의 통과 - 시·도법정전출금 - 현행대로 유지 - 내국세 교부율 상향조정 (현 19.4% → 2008년도부터 20%로 상향)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06.12.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되어, 시·도의 법정전출금은 현행대로 유지되었고, 국가의 교부금은 내국세의 20%(종전 19.4%)로 인상(´08년부터 시행)된 바, 실질적인 건의사항이 반영됨 ⇒ 과제 종결처리함

[의안번호 추가 - 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관련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정봉주의원 등 11인 발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 시·도세 전출금 부담비율 인상 추진(서울10%→12%, 경기 5%→7%, 기타 현행유지) 
        - 비법정전출금 근거규정 신설, 학교경비 보조 근거규정 신설 
    ○ 시·도 재정여건 미고려한 일방적인 입법 추진으로 지방재정 위기초래 
        - 의원입법안대로 개정시, 주민과 약속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차질이 불가피 
    ○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시·도로 전가 
    ○ 지방세제 운용 목적상 혼란 초래 
        -지방교육 재원확보를 위해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이외 일반재원 추가부담으로 해소하려는 것은 
          지방세제 
          운용 목적상 상충 
        - 재원 부족시, 우선 지방교육세 인상 검토후,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함

▣ 건의 내용 


    ○ 시·도 법정전출금 비율 현행유지 
        - 지방의 재정여건(의존성과 경직성)과 향후 재정수요 증대를 고려하여 현행 유지 
    ○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시 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보장 
        - ‘지방분권특별법 제16조'의 국가-지자체의 협력체제 정립의 정신에 부합되도록

관련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담당자 박지영사무관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08-22 ㅇ 신임 회장단 관련 기관 방문 및 건의문 전달 - 국회 : 행정자치위원회 - 정부 : 국무총리 등 - 정당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2006-09-01 ㅇ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 - 80호) ㅇ 개정안 주요내용(건의과제 관련) - 유아교육 확대, 방과후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내국세분 교부율을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0%로 단계적 인상 -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액을 100분의 80으로 계산한 결과, 시·도간 지방세 수입의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 수입액의 전액으로 산정하되, 수입 산정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에 정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정전출금 이외 별도의 시·도세의 일부를 관할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해당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회신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재방교육재정담당관) / 수 용 - 시·도 법정전출금 비율 현행 유지 추진중 ※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도 법정전출금 비율을 현행 유지하는 내용의 정부안 확정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사업 시행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마련 ※ 관계부처를 통해 시·도의 의견수렴 후, 시·도지사의 교육에 대한 역할 및 책임성 강화와 연계한 교육 정보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근거조항을 법개정안에 반영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6-10-31 ㅇ 제48회 국무회(대통령 주관)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주요내용 - 유아교육 및 방과후 학교 교육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내국세 교부금의 교부율을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0%로 단계적 인상함 - 시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2006-11-06 ㅇ 회신 내용(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 수용, 장기검토 - 시·도세 법정전출금 비율 현행 유지(현재 법제처 심사중) - 지방재정과 관련된 국가정책결정시 협의회의 건의사항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진행
`2006-12-04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시?도공동의견 제출(법제사법위원장, 교육위원장) - 개정안 제11조6항 및 제7항 관련 · 개정안 제6항 및 제7항에서 지자체가 경비보조와 교육특별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복규정 · 따라서 법정전출금과 유사한 제7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  제6항에서 교육경비 지출범위 등을 구체화
`2006-12-04 ㅇ 국회 본회의 통과 - 시·도법정전출금 - 현행대로 유지 - 내국세 교부율 상향조정 (현 19.4% → 2008년도부터 20%로 상향)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06.12.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되어, 시·도의 법정전출금은 현행대로 유지되었고, 국가의 교부금은 내국세의 20%(종전 19.4%)로 인상(´08년부터 시행)된 바, 실질적인 건의사항이 반영됨 ⇒ 과제 종결처리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