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3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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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 국비지원 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우수농산물 사용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현황 - 지자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 지원 가능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 - 전국 54개 지자체가 관련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대부분 시행이 미진한 실정 ('04년의 경우, 인천·전남만 지원) ○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에 대한 지원요구는 증대하는 반면,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중앙정부 의 지원없이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 ※ 강원도의 경우, 관련사업 시행시 234억원 비용 소요
▣ 건의 내용 ○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을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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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
○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관련 조례 ○ 지방자치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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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학교체육보건급식과 |
담당자 | 박진욱 | 연락처 | 02-2100-639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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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 동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우수농산물 사용에 추가되는 비용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지방자치법 제9조)”을 고유사무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05년부터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사업을 대폭적으로 지방이양하는 등 정책방향이 변경되고 있는 바, 학교급식에서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하여 국고지원은 어려움 ㅇ 회신 내용 (농림부)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을 위하여 06 신규예산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 국비지원액 50억원 요구계획임 | |
2006-05-01 | ㅇ 건의사항 재검토 요청 및 수용 촉구(행정자치부 경유) | |
2006-06-09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내용(교육인적자원부) -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조례로 수용곤란함 ※ 06. 5월 현재, 11개 광역지자체와 142개 기초지자체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추진중이며, 2005년 1,960개교에 277억원, 2006년도에는 3,784개교에 563억원의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음 | |
2006-06-13 | ㅇ 회신내역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및 적정의견 제출 요청(6. 23한) | |
2006-06-23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우수농산물 사용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현황
- 지자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 지원 가능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
- 전국 54개 지자체가 관련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대부분 시행이 미진한 실정
('04년의 경우, 인천·전남만 지원)
○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에 대한 지원요구는 증대하는 반면,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중앙정부
의 지원없이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
※ 강원도의 경우, 관련사업 시행시 234억원 비용 소요
▣ 건의 내용
○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을 건의
시/도 | 강원도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학교체육보건급식과 |
담당자 | 박진욱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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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 동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우수농산물 사용에 추가되는 비용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지방자치법 제9조)”을 고유사무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05년부터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사업을 대폭적으로 지방이양하는 등 정책방향이 변경되고 있는 바, 학교급식에서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하여 국고지원은 어려움 ㅇ 회신 내용 (농림부)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을 위하여 06 신규예산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 국비지원액 50억원 요구계획임 |
`2006-05-01 | ㅇ 건의사항 재검토 요청 및 수용 촉구(행정자치부 경유) |
`2006-06-09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내용(교육인적자원부) -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조례로 수용곤란함 ※ 06. 5월 현재, 11개 광역지자체와 142개 기초지자체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추진중이며, 2005년 1,960개교에 277억원, 2006년도에는 3,784개교에 563억원의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음 |
`2006-06-13 | ㅇ 회신내역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및 적정의견 제출 요청(6. 23한) |
`2006-06-23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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