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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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22
과제명 기초연금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국고보조율(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을 국가가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 안에서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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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연금추진단 부서
담당자 이승은 사무관 연락처 02-2023-833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02-07 ○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의 복지 부담완화를 위하여「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 (‘13.9.26)을 발표 * 주요 내용 : 취득세 영구인하(2~4% → 1~3%),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인상(10%), 분권교부세 3개사업 국고 환원,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등 - 개개 사업별 국고보조율 인상보다는 동 대책을 통해 지방 복지재정 부담을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비 증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의안번호 26 - 22 ]기초연금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 개요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국고보조율(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을 국가가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 안에서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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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연금추진단 부서
담당자 이승은 사무관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02-07 ○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의 복지 부담완화를 위하여「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 (‘13.9.26)을 발표 * 주요 내용 : 취득세 영구인하(2~4% → 1~3%),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인상(10%), 분권교부세 3개사업 국고 환원,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등 - 개개 사업별 국고보조율 인상보다는 동 대책을 통해 지방 복지재정 부담을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비 증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