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4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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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국비 지원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 '04 상반기에 계약완료하였으나, 미 교부된 양여금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가용자원 감소 및 부담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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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04 지방양여금 미 교부액 1,412억원 국비 지원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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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예산담당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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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 |
2006-09-01 | ㅇ 건의과제 조치사항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로 과제 건의가 시기를 일실한 면이 있고, 또한 도로분교부세 증액과 균특회계 계정설정 및 분권교부세 신설등으로 재원 일부가 보존된 바, 재건의 실익이 미약한 실정임(더욱이 과제제출 시ㆍ도에서도 당해과제 추진의 어려움을 동조함)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양여금제도 현황
- '91년 시행후, '05. 1. 1 폐지
- 재원 :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의 일부세액
- 대상사업 : 도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
※ '04 지방양여금 교부내역 : 교부결정액 5,627억원, 교부액 4,215억원, 미교부액 1,412억원
○ 각 지자체는 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지방재정조기집행계획에 의거 지방양여금사업을
대부분 '04 상반기에 계약완료하였으나, 미 교부된 양여금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가용자원 감소 및
부담 초래
▣ 건의 내용
○ '04 지방양여금 미 교부액 1,412억원 국비 지원 요망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예산담당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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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
`2006-09-01 | ㅇ 건의과제 조치사항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로 과제 건의가 시기를 일실한 면이 있고, 또한 도로분교부세 증액과 균특회계 계정설정 및 분권교부세 신설등으로 재원 일부가 보존된 바, 재건의 실익이 미약한 실정임(더욱이 과제제출 시ㆍ도에서도 당해과제 추진의 어려움을 동조함)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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