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1 - 06
과제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방비 부담 국고보조금 전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건강증진과 가족부담 경감을 위해 ‘08.7.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보험금은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분권교부세는 한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증가


 






≪비용부담 기준≫  



























구 분 일 반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비 고
본 인 15~20% - 7.5 ~ 10%  
국 가 - - 72 ~ 74%  
지자체 - 100% 18 ~ 18.5% 분권교부세+시비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분권교부세가 적어 기초수급자의 보험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지방비로 납부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 가중
    - 광주시 요양관련 지원금 : ’07년 80억원,  ’08년 144억원, ’09년 190억원
 ○ 또한,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94%)는 ‘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됨


 


【 건의 내용 】
 ○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기초수급자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비가 안정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 중 “ 「지방교부세법」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를 “국비”로 개정
 ○ 기초수급자의 국비비율을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수준으로 조정(국비 80%)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8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 내 문 연락처 062-613-327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요양보험제도과
담당자 고치범 연락처 02-2023-856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 장기검토 o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노인인구 증가)로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o 지방이양과 함께 도입된 분권교부세가 ‘09년말 만료됨에 따른 “지방이양사업 복지재정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중에 있음
2009-10-01 o ´09년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관련부처와 논의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0-11-03 o 지방소비세, 소득세 신설에 따라 2조원 정도 확충 * 분권교부세 연장(2014년까지)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o ´10. 1. 1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분권교부세의 일몰기한이 2014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은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변동 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의안번호 21 - 06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방비 부담 국고보조금 전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건강증진과 가족부담 경감을 위해 ‘08.7.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보험금은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분권교부세는 한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증가

 

≪비용부담 기준≫  

구 분 일 반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비 고
본 인 15~20% - 7.5 ~ 10%  
국 가 - - 72 ~ 74%  
지자체 - 100% 18 ~ 18.5% 분권교부세+시비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분권교부세가 적어 기초수급자의 보험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지방비로 납부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 가중
    - 광주시 요양관련 지원금 : ’07년 80억원,  ’08년 144억원, ’09년 190억원
 ○ 또한,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94%)는 ‘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됨

 

【 건의 내용 】
 ○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기초수급자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비가 안정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 중 “ 「지방교부세법」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를 “국비”로 개정
 ○ 기초수급자의 국비비율을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수준으로 조정(국비 80%)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8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 내 문 연락처 062-613-327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요양보험제도과
담당자 고치범 연락처 062-613-327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 장기검토 o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노인인구 증가)로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o 지방이양과 함께 도입된 분권교부세가 ‘09년말 만료됨에 따른 “지방이양사업 복지재정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중에 있음
`2009-10-01 o ´09년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관련부처와 논의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0-11-03 o 지방소비세, 소득세 신설에 따라 2조원 정도 확충 * 분권교부세 연장(2014년까지)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o ´10. 1. 1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분권교부세의 일몰기한이 2014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은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변동 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