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1 -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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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실질적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대상사업 조정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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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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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투자지원단, 예산담당관실 |
담당자 | 최정자 | 연락처 | 052-229-2234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회계공기업과 |
담당자 | 연락처 | 02-2011-3932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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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일부수용 o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 목표액을 국가 관리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 중심으로 조정 ※ 인건비,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 o 다만, 국가 관리기준 적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 대상 사업의통일성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자치단체마다 예산여건이 서로 다른 개별 제외 요구사업은 인정 곤란 | |
2009-10-08 | o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 경비 중에서 - 인건비,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등 전국공통사항은 조기집행대상경비에서 제외 - 자치단체 개별 제외대상은 통일성 및 형평성에 위배 --> 과제 종결처리 함 |
【 현황 및 문제점 】
○ 재정 조기집행 대상 사업과 목표액이 자치단체별 여건 또는 예산의 성격에 구분 없이 전체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책정 및 조기집행 성과 평가
- 법적/의무적 경비 :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예술단/운동부등 보상금, 연금부담, 징수교부금, 지방채상환 등
- 정산지급 경비 : 유가보조금, 적자노선 보전, 환승 할인 등 운수업체 보조금, 쌀소득보전직불금
- 집행시기 사전확정 경비 : 민간경상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설, 추석, 연말연시)
- 사회복지예산 : 생계급여, 복지시설 운영비 등(시설보강, 장비구입은 제외)
- 입주업체 선수금 사업비 :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
○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경우 입주예정업체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 편성 집행하는 개발대행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
-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입주예정기업체의 적기 선수금 부담 차질 발생
- 재정의 조기집행 불가 및 실효성 확보 애로
○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통해 보조하는 사업비 및 집행시기 연중균등 배분 경비의 경우 예산의 성격상 조기집행의 실익이 없는 실정
【 건의 내용 】
○ 산업단지 조성과 같이 입주예정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대행방식의 사업은 조기집행 대상사업에서 제외
○ 인건비, 법정경비 등 순차적 집행예산과 실적에 따라 정산 보조해야할 사업등은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성격의 예산으로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투자지원단, 예산담당관실 |
담당자 | 최정자 | 연락처 | 052-229-2234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회계공기업과 |
담당자 | 연락처 | 052-229-2234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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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일부수용 o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 목표액을 국가 관리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 중심으로 조정 ※ 인건비,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 o 다만, 국가 관리기준 적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 대상 사업의통일성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자치단체마다 예산여건이 서로 다른 개별 제외 요구사업은 인정 곤란 |
`2009-10-08 | o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 경비 중에서 - 인건비,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등 전국공통사항은 조기집행대상경비에서 제외 - 자치단체 개별 제외대상은 통일성 및 형평성에 위배 --> 과제 종결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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