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1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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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축사 등기 보전 인정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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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대법원 등기예규 108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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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농림식품국 축정과 |
담당자 | 배 윤 환 | 연락처 | 061-286-652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 부서 | 자원순환팀/도시정책과 |
담당자 | 우만수/오세정 | 연락처 | 02-500-2091/02-2110-8490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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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 수용 o 축사에 대한 등기제도 개선으로 축산농가의 민생안정 도모 - 개방형 축사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과세 대상임에도 ″둘레에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로서 등기가 어려움(재산권 행사 불가) ※ 등기예규에 의해 건물은 정착성, 용도성, 외기분단성 등이 필요함으로 벽이 없는 축사는 등기가 되지 않음 o 축사의 등기능력 요건 완화를 위한 「특례법」제정 추진(법무부) - 예규의 운용은 법원판례에 따르므로 개정에 애로가 있어 특례법을제정하여 축사신축에 따른 등기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 계획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수용불가 o 현행 규정상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호(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o 그러나 농지에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도 높이 1m까지 성토하는 경우, 인근 농지 등의 배수에 영향이 예상되며 오염된 흙이나 건축폐기물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근 토지에 환경오염 등의 영향을미칠 수 있음 -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곤란 ※ 현행 규정상으로도 경작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 (축사 건축은 경작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 |
2009-10-08 | o 벽면없는 축사등기 관련 특례법 국회 계류중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09.9.26)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 제출(´09.9.29)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1-11-07 | o ‘09. 10. 21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축사의 등기가 가능해짐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 건축법상 적법하게 처리된 건축물이 벽면이 차단되지 않은 윈치식 축사(한우, 젓소 등)라는 이유로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아 등기 불가
○ 농지라도 높이(깊이) 50cm이상의 토지형질변경시는 토목설계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
○ 축산농가는 적법한 건축물(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하여 대출용 담보 제공 등 권리 행사 불가
- 정부의 ″축사표준설계도″에서도 우사는 벽면이 없는 건축물로 설계되어 있으나,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정책 판단 때문에 양축농가 피해
○ 토지형질변경시 허가절차 복잡 및 부대비용의 과도한 발생
-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현행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 행위 제한
【 건의 내용 】
○ 건축법상 적법하게 완공된 축사로서 가축의 사육여건상 벽면이 없는 시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허용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농림식품국 축정과 |
담당자 | 배 윤 환 | 연락처 | 061-286-6521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 부서 | 자원순환팀/도시정책과 |
담당자 | 우만수/오세정 | 연락처 | 061-286-6521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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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 수용 o 축사에 대한 등기제도 개선으로 축산농가의 민생안정 도모 - 개방형 축사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과세 대상임에도 ″둘레에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로서 등기가 어려움(재산권 행사 불가) ※ 등기예규에 의해 건물은 정착성, 용도성, 외기분단성 등이 필요함으로 벽이 없는 축사는 등기가 되지 않음 o 축사의 등기능력 요건 완화를 위한 「특례법」제정 추진(법무부) - 예규의 운용은 법원판례에 따르므로 개정에 애로가 있어 특례법을제정하여 축사신축에 따른 등기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 계획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수용불가 o 현행 규정상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호(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o 그러나 농지에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도 높이 1m까지 성토하는 경우, 인근 농지 등의 배수에 영향이 예상되며 오염된 흙이나 건축폐기물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근 토지에 환경오염 등의 영향을미칠 수 있음 -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곤란 ※ 현행 규정상으로도 경작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 (축사 건축은 경작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
`2009-10-08 | o 벽면없는 축사등기 관련 특례법 국회 계류중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09.9.26)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 제출(´09.9.29)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2011-11-07 | o ‘09. 10. 21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축사의 등기가 가능해짐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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