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15 | |||
---|---|---|---|---|
과제명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원 상향 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전남의 경우, 사회복지 수요계층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 - 기초생활수급자 : 전남 106천명( 5.5%) → 전국 1,550천명 (3.1%) - 의료급여수급자 : 전남 116천명( 6.9%) → 전국 1,674천명 (3.3%) - 노 인 인 구 : 전남 351천명(18.3%) → 전국 5,506천명(10.9%) - 장 애 인 인 구 : 전남 144천명( 7.5%) → 전국 2,429천명 (4.9%) o 복지예산이 전남 전체 예산의 28.5% 차지(’11년 1조 4,913억원) - 복지분야 연평균 증가율(’04~’11년) : 12.3% ▢ 문 제 점 o 주요 복지수요가 전남의 경우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까움 - 복지수요 급증에도 국비지원율이 증가하지 않아 재정부담 가중 - 최근 7년간 복지예산 증가율(12.3%)이 총예산 증가율(6.7%)을 크게 상회 o 복지예산을 지역의 재정상황 고려없이 일률적 편성으로 지자체간 불균형 - 재정자립도 : 전남 13.5%, 전국평균 : 51.9% o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전남 시‧군세) - 소득․법인세할 주민세 : △ 609억원('09년 : 2,135억 → '10년 : 1,526억원) - 부동산 교부세 : △1,237억원('08년 : 2,267억 → '10년 : 1,030억원) o 복지예산에 대한 수입(분권교부세)과 지출 불균형 심화 - 전남 분권교부세 : ('05) 718억원 → ('11) 1,190억원, 증 472억원 - 전남 사회복지 예산 : ('05) 7,253억원 → ('11) 14,913억원, 증 7,660억원 o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격차 심화(민원발생) - 정부가 시설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급여 차이가 20% 발생 ▢ 건의사항 o 복지수요 지속적 증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 국고보조율 20%내외 상향 - 기초생활․자활보장․노령연금 : 80% → 100% (전액 국비지원) - 의료급여 : 80% → 90%, 영유아 보육비 : 50% → 70% o 지방이양사업 중 사회복지분야 52개사업 전체 국고보조사업 환원 - 예산규모가 크고 국가사업 성격이 강한 10개 사업* 우선 환원 ※ 10개 사업 : 기 건의하여 행안부 검토 중인 7개(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아동급식, 아동시설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운영)+전남 추가건의 3개(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노인복지회관신축) o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전액 국고지원 요망 |
|||
관련법령 |
null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제주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예산실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11-06-0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ㅇ 사회복지 지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모두에게 중요한 책무이므로 자치단체도 적정수준의 비용을 분담할 필요 - 실제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대부분이 50~70%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보다 더 부담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11): 국비 15.6조원(67.3%), 지방비 7.6조원(32.7%) - 기초생활보장 등 지방의 재정자주도를 감안하는차등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도 지속 상향조정 중에 있음 * 기초생활보장 평균 국고보조율: (´07) 75.8 → (´10) 78.4 → (´11) 79.4% - 지방이양사업의 국고환원은 분권교부세 운영기한 종료 시 개편여부 검토 * ‘09.9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서분권교부세 운영기한 5년 연장(‘10년→’14년), 지방소비세 신설, 분권교부세 사업 구조조정 실시 결정 ㅇ 아울러, 내년에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전년대비 3.1조원 증가하여 지방재정 여건도 개선될 전망 * 지방교부세(조원): (’11) 30.2 → (’12안) 33.1 (+2.9조원, +9.5%) * 지방소비세(조원): (’11) 2.8 → (’12안) 3.0 (+0.2조원, +7.1%)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모두 주어진 재원범위 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할 필요 |
□ 기본현황 및 실태
o 전남의 경우, 사회복지 수요계층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
- 기초생활수급자 : 전남 106천명( 5.5%) → 전국 1,550천명 (3.1%)
- 의료급여수급자 : 전남 116천명( 6.9%) → 전국 1,674천명 (3.3%)
- 노 인 인 구 : 전남 351천명(18.3%) → 전국 5,506천명(10.9%)
- 장 애 인 인 구 : 전남 144천명( 7.5%) → 전국 2,429천명 (4.9%)
o 복지예산이 전남 전체 예산의 28.5% 차지(’11년 1조 4,913억원)
- 복지분야 연평균 증가율(’04~’11년) : 12.3%
▢ 문 제 점
o 주요 복지수요가 전남의 경우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까움
- 복지수요 급증에도 국비지원율이 증가하지 않아 재정부담 가중
- 최근 7년간 복지예산 증가율(12.3%)이 총예산 증가율(6.7%)을 크게 상회
o 복지예산을 지역의 재정상황 고려없이 일률적 편성으로 지자체간 불균형
- 재정자립도 : 전남 13.5%, 전국평균 : 51.9%
o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전남 시‧군세)
- 소득․법인세할 주민세 : △ 609억원('09년 : 2,135억 → '10년 : 1,526억원)
- 부동산 교부세 : △1,237억원('08년 : 2,267억 → '10년 : 1,030억원)
o 복지예산에 대한 수입(분권교부세)과 지출 불균형 심화
- 전남 분권교부세 : ('05) 718억원 → ('11) 1,190억원, 증 472억원
- 전남 사회복지 예산 : ('05) 7,253억원 → ('11) 14,913억원, 증 7,660억원
o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격차 심화(민원발생)
- 정부가 시설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급여 차이가 20% 발생
▢ 건의사항
o 복지수요 지속적 증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 국고보조율 20%내외 상향
- 기초생활․자활보장․노령연금 : 80% → 100% (전액 국비지원)
- 의료급여 : 80% → 90%, 영유아 보육비 : 50% → 70%
o 지방이양사업 중 사회복지분야 52개사업 전체 국고보조사업 환원
- 예산규모가 크고 국가사업 성격이 강한 10개 사업* 우선 환원
※ 10개 사업 : 기 건의하여 행안부 검토 중인 7개(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아동급식, 아동시설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운영)+전남 추가건의 3개(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노인복지회관신축)
o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전액 국고지원 요망
시/도 | 전라남도/제주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예산실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11-06-0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ㅇ 사회복지 지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모두에게 중요한 책무이므로 자치단체도 적정수준의 비용을 분담할 필요 - 실제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대부분이 50~70%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보다 더 부담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11): 국비 15.6조원(67.3%), 지방비 7.6조원(32.7%) - 기초생활보장 등 지방의 재정자주도를 감안하는차등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도 지속 상향조정 중에 있음 * 기초생활보장 평균 국고보조율: (´07) 75.8 → (´10) 78.4 → (´11) 79.4% - 지방이양사업의 국고환원은 분권교부세 운영기한 종료 시 개편여부 검토 * ‘09.9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서분권교부세 운영기한 5년 연장(‘10년→’14년), 지방소비세 신설, 분권교부세 사업 구조조정 실시 결정 ㅇ 아울러, 내년에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전년대비 3.1조원 증가하여 지방재정 여건도 개선될 전망 * 지방교부세(조원): (’11) 30.2 → (’12안) 33.1 (+2.9조원, +9.5%) * 지방소비세(조원): (’11) 2.8 → (’12안) 3.0 (+0.2조원, +7.1%)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모두 주어진 재원범위 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할 필요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