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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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한국마사회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대상 확대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마사회법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제3항의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대상 범위가 한 분야에 편향되어 있음
? 경주마와 승용마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마사회의 공정한 역할 수행을 위해 말산업발전위원회의 경주마와 승용마 관계자가 모두 포함된 위원 구성 필요
?? 개선방안 ? 한국마사회법 제32조의2 제3항 제4호의 개정을 통한 위원대상의 범위 확대 - ‘말 생산자의 대표자’로 한정된 부분을, ‘말 생산자?말 사업자?승마장 운영자의 대표자’로 개정
?? 논의사항 ? 경마와 승마의 동반성장 도모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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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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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축산과 | ||||||||
담당자 | 황기영 | 연락처 | 036-280-4637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부서 | 축산정책과 | ||||||||
담당자 | 한병윤 | 연락처 | 044-201-2325 | |||||||||
첨부파일 |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마사회법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제3항의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대상 범위가 한 분야에 편향되어 있음
? 경주마와 승용마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마사회의 공정한 역할 수행을 위해 말산업발전위원회의 경주마와 승용마 관계자가 모두 포함된 위원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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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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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 대 표 자 : 현명관 ?? 설 립 일 : 1942년 4월 ?? 임 원 : 10명(회장 1, 상임이사 2, 이사 5, 상임감사 1, 감사 1) ?? 주요업무 : 마필의 수입?생산?육성 및 개량?증식, 말산업육성, 경마의 개최 등 |
?? 개선방안
? 한국마사회법 제32조의2 제3항 제4호의 개정을 통한 위원대상의 범위 확대
- ‘말 생산자의 대표자’로 한정된 부분을, ‘말 생산자?말 사업자?승마장 운영자의 대표자’로 개정
?? 논의사항
? 경마와 승마의 동반성장 도모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축산과 |
담당자 | 황기영 | 연락처 | 036-280-4637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부서 | 축산정책과 |
담당자 | 한병윤 | 연락처 | 036-280-4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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