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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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부시장, 부지사 정수 확대 건의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외자유치?지역혁신 등 경제 육성, 교통?주택난 해결, 환경문제 해소, 복지 및 안전 확보 등 광역행정 수요 급증으로, 부지사 1-2명으로는 정책결정과 조정업무를 감당할 수 없음.
⇒ 행정의 복잡화?전문화에 따라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
○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정수는 지방자치법(제110조)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자율적 정수확대 불가
⇒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한계
□ 개선방안
○ 전문분야에 부단체장을 따로 임명하여 업무성과를 높이는 “책임부지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인구수를 고려하여 1~2명 확대(지방자치법 제110조)
- 인구 200만 이상 시·도의 부단체장의 정수 : 2명 증원
- 인구 200만 미만 시·도의 부단체장의 정수 : 1명 증원
※ 미국, 유럽, 중국 : 약 5~10명의 부단체장을 둠(캘리포니아주 지방장관 11명 배치)
○ 부단체장을 2~3명 두는 경우 1명, 4~5명 두는 경우 2명을 정무직·일반직·별정직으로 둘 수 있게 하고, 사무분장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부단체장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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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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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기획담당관 | |||||||||
담당자 | 김재기 | 연락처 | 031-8030-264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
담당자 | 이관형 | 연락처 | 02-2110-380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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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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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행정 수요의 급증, 행정관리의 복잡화?전문화에 따른 「책임부지사제」 도입을 위해 부지사 정원 확대(2, 3명→3, 5명) |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외자유치?지역혁신 등 경제 육성, 교통?주택난 해결, 환경문제 해소, 복지 및 안전 확보 등 광역행정 수요 급증으로, 부지사 1-2명으로는 정책결정과 조정업무를 감당할 수 없음.
⇒ 행정의 복잡화?전문화에 따라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
○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정수는 지방자치법(제110조)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자율적 정수확대 불가
⇒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한계
? 특별시 부시장 정수 : 3명 이내 ? 광역시, 특별자치시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 부지사 정수 : 2명 이내 (인구 800만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부지사 정수 : 3명 이내) ? 부지사 2˜3명일 경우 :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
□ 개선방안
○ 전문분야에 부단체장을 따로 임명하여 업무성과를 높이는 “책임부지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인구수를 고려하여 1~2명 확대(지방자치법 제110조)
- 인구 200만 이상 시·도의 부단체장의 정수 : 2명 증원
- 인구 200만 미만 시·도의 부단체장의 정수 : 1명 증원
※ 미국, 유럽, 중국 : 약 5~10명의 부단체장을 둠(캘리포니아주 지방장관 11명 배치)
○ 부단체장을 2~3명 두는 경우 1명, 4~5명 두는 경우 2명을 정무직·일반직·별정직으로 둘 수 있게 하고, 사무분장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부단체장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담보
시/도 | 경기도 | 부서 | 기획담당관 |
담당자 | 김재기 | 연락처 | 031-8030-264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담당자 | 이관형 | 연락처 | 031-8030-2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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