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2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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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지자체 차등지원 실태(2008.10월말)>
○ 저출산은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 및 사회적 비용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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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7조), 각 시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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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전라남도 | 부서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과 |
담당자 | 김현기, 심우천 | 연락처 | 042-251-2709, 061-286-585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가족부 | 부서 | 출산인구정책과 |
담당자 | 신 혜 경 | 연락처 | 02-2100-834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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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 / 수용곤란 - 출산축하금(장려금) 국비 지원 곤란 - 출산축하금은 9개 광역 및 136개 기초지자체에서 단체장의 정책 의지와 출생아수 재정자립도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하는 자체사업 -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는 1회성 지원보다는 무상보육 확대 등 근본적 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 또한 출산축하금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인구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추가지원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문제의 완전해소 가능성은 낮음 | |
2011-11-07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현황 및 문제점 】
○ 출산기피에 따른 전국적 인구 증가율 둔화 현상 심각
- ´15년까지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세계 평균의 1/5 수준 하락 전망
○ 다각적 대책 중 높은 출산장려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명
- 출산율이 전국 1위인 전남 보성군의 경우, 타 지역보다 높은 장려금 지급
(첫째 240만원, 둘째 360만원, 셋째 600만원)
< 지자체 차등지원 실태(2008.10월말)>
▶ 자치단체 지원 현황 : 광역(12개, 75%), 기초(138개, 59%)
▶ 지원금(첫째~셋째) : 광역(10~100만원), 기초(2~1,000만원)
○ 저출산은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 및 사회적 비용부담 가중
- 노인 1인 부양 위한 사회적비용 분담인구 감소 : ’05년(8.2명) → ’50년(1.5명)
○ 지자체 차원의 대책으로는 출산율 증가 효과 한계 및 지방비 부담 가중
○ 전국 공통지원기준 부재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 대두
【 건의 내용 】
○ 저출산 극복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국비지원 근거규정 명시 및 지원
시/도 | 충청남도, 전라남도 | 부서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과 |
담당자 | 김현기, 심우천 | 연락처 | 042-251-2709, 061-286-5851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보건복지가족부 | 부서 | 출산인구정책과 |
담당자 | 신 혜 경 | 연락처 | 042-251-2709, 061-286-5851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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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 / 수용곤란 - 출산축하금(장려금) 국비 지원 곤란 - 출산축하금은 9개 광역 및 136개 기초지자체에서 단체장의 정책 의지와 출생아수 재정자립도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하는 자체사업 -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는 1회성 지원보다는 무상보육 확대 등 근본적 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 또한 출산축하금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인구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추가지원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문제의 완전해소 가능성은 낮음 |
`2011-11-07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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