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수시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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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제도개선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 대형가맹정과 영세가맹점은 1.5%~2.2%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전국 600만명에 이르는 식당, 슈퍼마켓, 카센타, 보습학원, 미용실 등 일반가맹점들은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0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납 의무 및 위반시 처벌 규정은 적은 금액까지 신용카드 수납을 강제하고 있어 수익성 저하 0 대형가맹점 보다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형가맹점에게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을 높게 적용하고 있엉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 0 수수료 책정과정의 불합리 및 가맹점 수수료 편차 심화 0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불합리(신용카드 수납의무) 0 신용카드 사용에 편중된 시장
[ 건의사항 ] 0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금융위원회) 0 직불/체크카드 사용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 제도 개선 건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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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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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민생경제과 |
담당자 | 정 광 모 | 연락처 | 063-280-3258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 부서 | 소득세제과/중소서민금융과 |
담당자 | 정 형 / 이혜진 | 연락처 | 2150-4153/2156-985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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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 0 과제 건의 (전도협-318) | |
2009-11-02 | 0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5076호) 0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수용곤란 0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는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해결안 사안 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과표 양상화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이며, 과표양상화 효과는 신용카드와 직불, 체크카드가 동일하므로 양자를 달리 규정할 논리적 이유가 없음 -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효과는 없으면서 세수감소만 초래 * 현재 신용카드와 직불, 체크카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동일 0 회신결과(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 기본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의 경영전략, 원가, 가맹점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결정 0 다만 중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음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중임 - (중소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연 매출이 일정수준 이하인 중소가맹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율 적용 금지 - (신용카드 수납의무 강화) 1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전제로 한 현금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중 선택 가능 | |
2009-11-04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62) | |
2011-10-07 | 대안법률(2010.6.11) 제정으로 협의단체를 둘 근거 마련(일부수용) |
[현황 및 문제점]
0 대형가맹정과 영세가맹점은 1.5%~2.2%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전국 600만명에 이르는 식당, 슈퍼마켓, 카센타, 보습학원, 미용실 등 일반가맹점들은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0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납 의무 및 위반시 처벌 규정은 적은 금액까지 신용카드 수납을 강제하고 있어 수익성 저하
0 대형가맹점 보다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형가맹점에게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을 높게 적용하고 있엉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
0 수수료 책정과정의 불합리 및 가맹점 수수료 편차 심화
0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불합리(신용카드 수납의무)
0 신용카드 사용에 편중된 시장
[ 건의사항 ]
0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금융위원회)
0 직불/체크카드 사용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 제도 개선 건의 (기획재정부)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민생경제과 |
담당자 | 정 광 모 | 연락처 | 063-280-3258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 부서 | 소득세제과/중소서민금융과 |
담당자 | 정 형 / 이혜진 | 연락처 | 063-280-3258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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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 0 과제 건의 (전도협-318) |
`2009-11-02 | 0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5076호) 0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수용곤란 0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는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해결안 사안 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과표 양상화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이며, 과표양상화 효과는 신용카드와 직불, 체크카드가 동일하므로 양자를 달리 규정할 논리적 이유가 없음 -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효과는 없으면서 세수감소만 초래 * 현재 신용카드와 직불, 체크카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동일 0 회신결과(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 기본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의 경영전략, 원가, 가맹점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결정 0 다만 중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음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중임 - (중소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연 매출이 일정수준 이하인 중소가맹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율 적용 금지 - (신용카드 수납의무 강화) 1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전제로 한 현금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중 선택 가능 |
`2009-11-04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62) |
`2011-10-07 | 대안법률(2010.6.11) 제정으로 협의단체를 둘 근거 마련(일부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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