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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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비지원 상향 조정 건의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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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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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조현준 | 연락처 | 055-211-313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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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원총괄팀) / 수용곤란 o 현행 국고지원대상 및 지원비율은 경제자유구역법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04.5월)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 여타 법령에 의한 기준으로는 국고지원이 되지 않는 지방도(진입간선도로), 공동구 등에 대하여도 추가로 국비 50% 지원 ※ 기존 국고지원 대상사업(고속도로, 일반국도, 철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 등)은 기존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 재원 배분 o 정부재원의 한계,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 타 지역 및 재정사업과의 형평성 등 감안시 국고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비율 상향조정은 신중한 검토 필요 o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특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 국내기업까지 특례를 확대하는 경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他지역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10-07 | o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지만 수용이 곤란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1-11-07 | 관계법시행령 제 17조 2항의 위원회 심의 의결를 통하여 50%초과 100%까지 지원할 근거 마련 |
【 현황 및 문제점 】
o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의 50% 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
- 국고지원 대상 기반시설 중 실제 국고지원은 주요 간선도로에 불과
o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법에 비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 저조
- 진입도로,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 사업비 100% 국고지원
o 타법에 비해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 국비지원 비율이 낮고, 지방재정 열악 등 투자재원 확보애로로 기반시설 적기 구축 불가
o 단지내 일반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 조성원가 상승
- 높은 분양가로 투자유치 경쟁력 저하 우려
【 건의 내용 】
o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 상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개정
- 현행 국비 지원율 50% ⇒ 국비 지원율80%로 상향 조정
o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실질 국비지원 대상시설 확대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결정
- 현행 주요 간선도로에 불과 ⇒ 단지 내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확대
o 국내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 제도개선 병행 추진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조현준 | 연락처 | 055-211-313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담당자 | 연락처 | 055-211-3132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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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원총괄팀) / 수용곤란 o 현행 국고지원대상 및 지원비율은 경제자유구역법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04.5월)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 여타 법령에 의한 기준으로는 국고지원이 되지 않는 지방도(진입간선도로), 공동구 등에 대하여도 추가로 국비 50% 지원 ※ 기존 국고지원 대상사업(고속도로, 일반국도, 철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 등)은 기존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 재원 배분 o 정부재원의 한계,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 타 지역 및 재정사업과의 형평성 등 감안시 국고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비율 상향조정은 신중한 검토 필요 o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특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 국내기업까지 특례를 확대하는 경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他지역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10-07 | o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지만 수용이 곤란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2011-11-07 | 관계법시행령 제 17조 2항의 위원회 심의 의결를 통하여 50%초과 100%까지 지원할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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