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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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분포비율 현실화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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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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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담당자 | 구노정 | 연락처 | 02-2100-3769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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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장기검토 o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지자체 조직운용의 적정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07지방총액인건비 시행 이후에도 기준으로 존치 o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 현실·여건과 기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개선 검토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09-28 | 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08. 7. 3)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령으로 정하던 것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 현황 및 문제점 】
o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 유지를 위해 기구 및 정원규정(대통령령)과 규칙(행자부령)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합치 운영토록 규정
※ 총액인건비제하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권고 운영
①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상위직급 정원이 과소하고 하위직급정원은 과다한「압핀모형(하위직급 분포가 높은 모형“⊥”)」형태
② 20년이상 장기근무에도 불구하고 직급별 정원의 불합리성이 내재되어7 ~ 8급으로 정년퇴직하는 사례 빈번
③ 법제도상 승진기회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 등 사기저하
【 건의 내용 】
o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중앙(행자부)의 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정
시/도 | 강원도 | 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담당자 | 구노정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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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장기검토 o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지자체 조직운용의 적정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07지방총액인건비 시행 이후에도 기준으로 존치 o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 현실·여건과 기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개선 검토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09-28 | 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08. 7. 3)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령으로 정하던 것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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