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7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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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자치단체장 행위제한 등 완화 건의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참석, 지자체 홍보가 제한되어 지방행정 공백이 우려 - - 선거일전 180일, 90일, 60일 제한 규정을 60일로 통일 - - 홍보물 제한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에서 “선거일전 30일부터”로, 홍보를 “분기별 1종 1회”에서 “월별 4종 4회”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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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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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안전행정부 | 부서 | 선거의회과 |
담당자 | 엄동현 | 연락처 | 02-2100-386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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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 ○ 공직선거법(제86조)상 지자체장의 행사참석, 홍보물 배부 등 행위제한이 주민 알권리 제한, 지자체의 업무수행을 위축하는 등의 측면도 있으나, ○ 행위 제한 완화시 선거에 있어서 현직 지자체장이 아닌 후보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는 기회균등 보장 미흡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임 |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참석,
지자체 홍보가 제한되어 지방행정 공백이 우려
- - 선거일전 180일, 90일, 60일 제한 규정을 60일로 통일
- - 홍보물 제한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에서
“선거일전 30일부터”로, 홍보를 “분기별 1종 1회”에서
“월별 4종 4회”로 완화
시/도 | 경기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안전행정부 | 부서 | 선거의회과 |
담당자 | 엄동현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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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 ○ 공직선거법(제86조)상 지자체장의 행사참석, 홍보물 배부 등 행위제한이 주민 알권리 제한, 지자체의 업무수행을 위축하는 등의 측면도 있으나, ○ 행위 제한 완화시 선거에 있어서 현직 지자체장이 아닌 후보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는 기회균등 보장 미흡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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