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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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7 - 02
과제명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 부담 조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 (보조율 조정) 개별 보조사업 보조율 합리적 조정 필요


○        (사업체계 개편) 국가사무적 보조사업(보조율 80%이상)은 국가


           사무로, 지방사무적 보조사업(보조율 50%미만)은 지방으로 이양


          - 사업체계 개편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자율권 부여 및 재정중립


             원칙하에 재원 이양(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 (포괄보조금 전환) 사업 통폐합을 통해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일정한 산식에 의한 배분기준을 통해 지방의 예측 가능성 제고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정책연구실
담당자 김홍환 연구위원 연락처 02-2170-607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부서 예산기준과, 재정정책과
담당자 이정호, 이준우 연락처 044-215-7154 / 02-2100-410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04-02 □ 검토 의견(기획재정부) ○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체계 개편 및 보조율 조정문제는 중앙-지방간 기능조정, 사무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검토 의견(안전행정부) ○ 매년 국고보조사업의 수와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지방재정 부담도 크게 가중*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 예산 : ’09년 41.8조원 → ’13년 56.7조원 (연평균 7.9% 증) 대응 지방비 : ’09년 15.2조원 → ’13년 22.6조원 (연평균 10.5% 증) * 국비: 지방비 비율 : ’09년 64:36 → ’13년 60:40 ○ 따라서 객관적 진단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비하고,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보조율 개선이 필요함 - 총리급으로 격상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보조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향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간 배분기준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의안번호 27 - 02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 부담 조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 개요

       ○ (보조율 조정) 개별 보조사업 보조율 합리적 조정 필요

○        (사업체계 개편) 국가사무적 보조사업(보조율 80%이상)은 국가

           사무로, 지방사무적 보조사업(보조율 50%미만)은 지방으로 이양

          - 사업체계 개편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자율권 부여 및 재정중립

             원칙하에 재원 이양(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 (포괄보조금 전환) 사업 통폐합을 통해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일정한 산식에 의한 배분기준을 통해 지방의 예측 가능성 제고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정책연구실
담당자 김홍환 연구위원 연락처 02-2170-607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부서 예산기준과, 재정정책과
담당자 이정호, 이준우 연락처 02-2170-607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04-02 □ 검토 의견(기획재정부) ○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체계 개편 및 보조율 조정문제는 중앙-지방간 기능조정, 사무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검토 의견(안전행정부) ○ 매년 국고보조사업의 수와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지방재정 부담도 크게 가중*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 예산 : ’09년 41.8조원 → ’13년 56.7조원 (연평균 7.9% 증) 대응 지방비 : ’09년 15.2조원 → ’13년 22.6조원 (연평균 10.5% 증) * 국비: 지방비 비율 : ’09년 64:36 → ’13년 60:40 ○ 따라서 객관적 진단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비하고,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보조율 개선이 필요함 - 총리급으로 격상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보조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향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간 배분기준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