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7 -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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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 부담 조정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보조율 조정) 개별 보조사업 보조율 합리적 조정 필요 ○ (사업체계 개편) 국가사무적 보조사업(보조율 80%이상)은 국가 사무로, 지방사무적 보조사업(보조율 50%미만)은 지방으로 이양 - 사업체계 개편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자율권 부여 및 재정중립 원칙하에 재원 이양(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 (포괄보조금 전환) 사업 통폐합을 통해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일정한 산식에 의한 배분기준을 통해 지방의 예측 가능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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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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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홍환 연구위원 | 연락처 | 02-2170-607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 부서 | 예산기준과, 재정정책과 |
담당자 | 이정호, 이준우 | 연락처 | 044-215-7154 / 02-2100-410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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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 □ 검토 의견(기획재정부) ○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체계 개편 및 보조율 조정문제는 중앙-지방간 기능조정, 사무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검토 의견(안전행정부) ○ 매년 국고보조사업의 수와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지방재정 부담도 크게 가중*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 예산 : ’09년 41.8조원 → ’13년 56.7조원 (연평균 7.9% 증) 대응 지방비 : ’09년 15.2조원 → ’13년 22.6조원 (연평균 10.5% 증) * 국비: 지방비 비율 : ’09년 64:36 → ’13년 60:40 ○ 따라서 객관적 진단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비하고,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보조율 개선이 필요함 - 총리급으로 격상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보조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향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간 배분기준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 건의 개요
○ (보조율 조정) 개별 보조사업 보조율 합리적 조정 필요
○ (사업체계 개편) 국가사무적 보조사업(보조율 80%이상)은 국가
사무로, 지방사무적 보조사업(보조율 50%미만)은 지방으로 이양
- 사업체계 개편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자율권 부여 및 재정중립
원칙하에 재원 이양(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 (포괄보조금 전환) 사업 통폐합을 통해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일정한 산식에 의한 배분기준을 통해 지방의 예측 가능성 제고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홍환 연구위원 | 연락처 | 02-2170-607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 부서 | 예산기준과, 재정정책과 |
담당자 | 이정호, 이준우 | 연락처 | 02-2170-6072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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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 □ 검토 의견(기획재정부) ○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체계 개편 및 보조율 조정문제는 중앙-지방간 기능조정, 사무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검토 의견(안전행정부) ○ 매년 국고보조사업의 수와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지방재정 부담도 크게 가중*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 예산 : ’09년 41.8조원 → ’13년 56.7조원 (연평균 7.9% 증) 대응 지방비 : ’09년 15.2조원 → ’13년 22.6조원 (연평균 10.5% 증) * 국비: 지방비 비율 : ’09년 64:36 → ’13년 60:40 ○ 따라서 객관적 진단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비하고,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보조율 개선이 필요함 - 총리급으로 격상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보조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향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간 배분기준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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