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7 -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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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특회계 계정신설 및 이관 추진에 따른 건의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ㅇ 분권교부세 3대사업 국고환원은 순수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전 - - 사회복지사업은 국민 최저수요(National minimum) 사업으로 정부책임 -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로 국민에 대한 균형적 혜택제공 ㅇ 생활발전계정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광역발전계정사업은 현행유지 - 국지도 및 임도시설 등의 사업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추진 가능 - 시도 자율편성예산 일정수준 유지 가능 ㅇ 지특회계의 자율성 확대와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을 통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건전성 유도 - 현재 부처의 사업별 지원대상 가이드라인 완화 또는 폐지 - - 체육, 문화사업 등 국고보조비율을 현 30~40%를 70~80% 이상 확대 * 사업별 지원비율 한도 최소 70%이상으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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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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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예산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지역예산과 |
담당자 | 권성모 | 연락처 | 044-245-753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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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 ㅇ 분권교부세 국고환원사업의 지특회계로 이관여부는 지특회계 설치목적이나 회계의 재원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지역의 우려를 감안하여 검토할 예정 ㅇ 포괄보조금(생활기반계정) 확대는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14.2.25)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14.3.12) 등에서 기 발표된 내용으로 수용곤란 - 다만, 구체적인 이관 사업은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중 지역위,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 ㅇ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를 위해 ‘15년 예산안에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또한, 지자체간 공동연계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상향 적용(10%p) &񗳚 다만,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이 아닌 체육, 문화사업은 종전과 같은 국고보조비율 적용이 불가피 |
ㅇ 분권교부세 3대사업 국고환원은 순수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전
- - 사회복지사업은 국민 최저수요(National minimum) 사업으로 정부책임
-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로 국민에 대한 균형적 혜택제공
ㅇ 생활발전계정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광역발전계정사업은 현행유지
- 국지도 및 임도시설 등의 사업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추진 가능
- 시도 자율편성예산 일정수준 유지 가능
ㅇ 지특회계의 자율성 확대와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을 통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건전성 유도
- 현재 부처의 사업별 지원대상 가이드라인 완화 또는 폐지
- - 체육, 문화사업 등 국고보조비율을 현 30~40%를 70~80% 이상 확대
* 사업별 지원비율 한도 최소 70%이상으로 설정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예산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지역예산과 |
담당자 | 권성모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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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 ㅇ 분권교부세 국고환원사업의 지특회계로 이관여부는 지특회계 설치목적이나 회계의 재원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지역의 우려를 감안하여 검토할 예정 ㅇ 포괄보조금(생활기반계정) 확대는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14.2.25)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14.3.12) 등에서 기 발표된 내용으로 수용곤란 - 다만, 구체적인 이관 사업은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중 지역위,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 ㅇ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를 위해 ‘15년 예산안에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또한, 지자체간 공동연계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상향 적용(10%p) &񗳚 다만,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이 아닌 체육, 문화사업은 종전과 같은 국고보조비율 적용이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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