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6 - 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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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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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14조, 18조, 20조, 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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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건축주택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생활여건개선팀 |
담당자 | 연락처 | 02-2100-695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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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행자부 생활여건개선팀) / 수용(1), 장기검토(1), 수용곤란(1) - 전화번호 외 다른 연락처가 없어 광고주에 대한 추적 및 단속 곤란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주 추적권한 부여 (수용, 법 개정 추진 중) *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박상돈의원 대표발의(´05.5.4)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 논의 중임 - 무신고 불법 광고물 다량 부착자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장기검토) * 법 제4조 및 제5조(단, 제2항 1,3호 제외) 위반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부과 *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우선 현행 규정상 표시금지지역에 부착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극 활용 ·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부과방안이 행정법의 기본원칙상 가능한지를 포함함 개선방안을 장기과제로 분류,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 강구 - 벽보 제거 명령 불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수용곤란) * 법 제10조 철거명령 등의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 · 법 제4조 및 제5조(단, 제2항 1,3호 제외) 위반시 법 제18조의 규 정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부과 ·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필요시 법 제10조 2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대집행 소요비용의 청구 가능 · 벽보 등의 제거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상기와 같이 처벌이 가능하며 , 필요시 행정대집행 실시 후 소요비용의 청구 가능 · 현재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을, 유동(벽보 등)광 고물은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각각 부과토록 규정 · 이행강제금 부과시 자진정비를 위해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하는 점과 현재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300만원→500만원) 추진 중임을 감안할 때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장복심의원 대표발의(´06.2.8) 법 개정안 국회상정 논의 중임 - 미신고 벽보 등에 대한 제재강화(과태료 상향 :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7-11-23 | ㅇ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국회통과 - 제269회 정기회 본회의(박상돈의원 원안 폐기, 위원회 대안 통과) - 건의과제 관련 주요내용 ; 불법 전단 등 전화번호 외의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당해 정보통신 이용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10조제3항 신설) | |
2009-09-28 | ㅇ ´07.12.2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3항 신설 - 위반한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의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등에 대해 이용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요청 가능 ㅇ 무신고 불법광고물 다량부착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벽보제거명령 불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현행법 적용이 가능한 부분임 --> 과제 종결처리 함 |
▣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불법 벽보나 전단이 주요 도로변, 시내, 주택가 등에 다량으로 무 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부착되고 있어 청소년 정서와 도로교통 안전저해와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 현행「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전화번호로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비하여 현실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실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 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설치한 경우에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벽보를 규제하기에는 실효성이 없음
▣ 건의내용
○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인적사항 추적 및 벌칙 강화(신설)
① 대리운전, 폰팅, 전화방 등의 광고물은 전화번호만 있고 다른 연락처가 없어 광고주에 대한 추적 및
단속 곤란,시군구청장이 정보통신업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이용
기간 등 자료의 열람,제출 요구 및 정보통신업자 수용
② 무신고 불법 광고물 다량 부착자에게 영업정지 처분
③ 벽보 제거 명령 불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건축주택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생활여건개선팀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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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행자부 생활여건개선팀) / 수용(1), 장기검토(1), 수용곤란(1) - 전화번호 외 다른 연락처가 없어 광고주에 대한 추적 및 단속 곤란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주 추적권한 부여 (수용, 법 개정 추진 중) *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박상돈의원 대표발의(´05.5.4)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 논의 중임 - 무신고 불법 광고물 다량 부착자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장기검토) * 법 제4조 및 제5조(단, 제2항 1,3호 제외) 위반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부과 *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우선 현행 규정상 표시금지지역에 부착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극 활용 ·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부과방안이 행정법의 기본원칙상 가능한지를 포함함 개선방안을 장기과제로 분류,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 강구 - 벽보 제거 명령 불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수용곤란) * 법 제10조 철거명령 등의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 · 법 제4조 및 제5조(단, 제2항 1,3호 제외) 위반시 법 제18조의 규 정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부과 ·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필요시 법 제10조 2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대집행 소요비용의 청구 가능 · 벽보 등의 제거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상기와 같이 처벌이 가능하며 , 필요시 행정대집행 실시 후 소요비용의 청구 가능 · 현재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을, 유동(벽보 등)광 고물은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각각 부과토록 규정 · 이행강제금 부과시 자진정비를 위해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하는 점과 현재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300만원→500만원) 추진 중임을 감안할 때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장복심의원 대표발의(´06.2.8) 법 개정안 국회상정 논의 중임 - 미신고 벽보 등에 대한 제재강화(과태료 상향 :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7-11-23 | ㅇ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국회통과 - 제269회 정기회 본회의(박상돈의원 원안 폐기, 위원회 대안 통과) - 건의과제 관련 주요내용 ; 불법 전단 등 전화번호 외의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당해 정보통신 이용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10조제3항 신설) |
`2009-09-28 | ㅇ ´07.12.2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3항 신설 - 위반한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의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등에 대해 이용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요청 가능 ㅇ 무신고 불법광고물 다량부착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벽보제거명령 불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현행법 적용이 가능한 부분임 --> 과제 종결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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