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6 - 07 | |||
---|---|---|---|---|
과제명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개선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시군 농지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평균 지정비율 미만인 시군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면제기준 - 근거 : 농림부 농지과 51311-438호(2003. 4. 3) 참조 ○ 대체지정대상 : 148개 시.군 중 71개 시군(전국평균 63.2%미만)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평균 미만인 시군의 경우 진흥지역해제시 대체지정가능 우량농지 절대부족으로 지역개발 애로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시 각종행위규제로 지역주민 반발 ▣ 건의내용
|
|||
관련법령 |
○ 농지법시행령 제33조제2항
○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1조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부서 | 농지과 |
담당자 | 최영기 | 연락처 | 02-500-172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농림부 농지과) / 수 용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개선(´07. 5. 1)하여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대하여 대체지정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주요개선 내용 :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 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대하여 진흥지역 해제시 대체지정 면제 |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 |
2009-09-24 |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 |
2011-11-07 | ○ ‘08. 6. 5 농지법시행령 제28조2항의 삭제로 대체지정제도가 폐지됨 ⇒ 과제 종결 |
▣ 현황 및 문제점
○ 대체지정 면제기준 완화(추가)
: “혁신도시특별법, 기업도시특별법 , 기타 국가시책사업 등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대체지정 면제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부서 | 농지과 |
담당자 | 최영기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농림부 농지과) / 수 용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개선(´07. 5. 1)하여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대하여 대체지정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주요개선 내용 :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 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대하여 진흥지역 해제시 대체지정 면제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
`2009-09-24 |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
`2011-11-07 | ○ ‘08. 6. 5 농지법시행령 제28조2항의 삭제로 대체지정제도가 폐지됨 ⇒ 과제 종결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