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6 - 10 | |||
---|---|---|---|---|
과제명 | 소방장비 구입 및 청사 신축비 국고지원 확대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건의내용
|
|||
관련법령 |
○ 소방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소방본부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소방방재청 | 부서 | 구조구급과 |
담당자 | 박동하 | 연락처 | 02-2100-5322, 536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소방방재청 소방기획팀, U119팀) / 장기검토 - 구조·구급장비는「소방기본법」제9조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5조에 따라 국고보조를 하고 있음 - 구조·구급장비는 첨단·고가 품목으로 50%의 국고보조를 하고 있는 바, 국고보조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할 것임 - 또한 소방관서 신축 관련 국고보조 지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검토·보완하겠음 |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8-01-11 | ㅇ 건의고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
2008-12-02 | ㅇ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아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경률 국회의원) - 소방차와 소방장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 국고보조 대상사업 및 기본보조율은 소방기본법제9조제2항에 규정 | |
2009-09-30 | ㅇ 안경률 국회의원 대표발의안,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되어 법안 계류 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0-11-03 | ㅇ변동사항 없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개정 준비 계획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 소방장비 국비지원 5개년도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현황 및 문제점
○ 소방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에는 장비 및 설비, 소방관서용 청사 국고보조 대상이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1)에는 119구조구급대 장비 50%로 한정 됨
○ 장비구입 국고보조금이 일부 장비에 50%(정율)로 한정 지원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커 장비확충 애로
※ 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이 ´05년부터 중단되어 노후차량 교체 곤란
○ 특히, 소방관서용 청사 신축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청사 확충 어려움
▣ 건의내용
○ 119구조구급대 장비에 대한 보조율 확대(50% → 75%)
○ 소방활동 관련 장비설비 및 소방관서용 청사 신축비를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사업에 포함하고 50%이상 지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개정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소방본부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소방방재청 | 부서 | 구조구급과 |
담당자 | 박동하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소방방재청 소방기획팀, U119팀) / 장기검토 - 구조·구급장비는「소방기본법」제9조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5조에 따라 국고보조를 하고 있음 - 구조·구급장비는 첨단·고가 품목으로 50%의 국고보조를 하고 있는 바, 국고보조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할 것임 - 또한 소방관서 신축 관련 국고보조 지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검토·보완하겠음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8-01-11 | ㅇ 건의고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2008-12-02 | ㅇ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아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경률 국회의원) - 소방차와 소방장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 국고보조 대상사업 및 기본보조율은 소방기본법제9조제2항에 규정 |
`2009-09-30 | ㅇ 안경률 국회의원 대표발의안,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되어 법안 계류 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0-11-03 | ㅇ변동사항 없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개정 준비 계획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 소방장비 국비지원 5개년도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