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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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 정책 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 (근거)비과세는 지방세법,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
? ‘13년 기준 비과세?감면액 총 16조원, 감면율 23%
? 조례에 의한 감면은 0.6%불과, 대부분 국가 정책목적 감면 - 지방세법(5.5조원), 지특법(9.1조원), 조특법(1.3조원), 감면조례(0.09조원)
?? 필 요 성
? 국세대비 지방세 감면률이 과도하게 높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13년 기준 국세 감면률 14%, 지방세 감면률 23% - 국회 및 중앙정부는 정책과세로서 국세보다 지방세 활용 경향
?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 재정확충 방안 - 증세보다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 필요 - 지방소비세 5% 확대시 1.8조, 감면률 9% 인하시 6.3조 재정확충 효과
?? 정책건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2015년 일몰도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원칙적 종료 추진 - ‘15년 총178건, 약2.9조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몰도래 - 단, 사회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감면제도는 유지
? 전액면제 규정은 개정 통해 일부라도 과세하는 시스템 구축 - 과세자료 축적 통해 조세행정의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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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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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연구부 | ||||||||||||||||||
담당자 | 김홍환 연구위원 | 연락처 | 02-2170-605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세특례제도과 | ||||||||||||||||||
담당자 | 연락처 | 02-2100-3632 | ||||||||||||||||||||
첨부파일 |
?? 현 황
? (근거)비과세는 지방세법,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
제한법·감면조례에 규정
? ‘13년 기준 비과세?감면액 총 16조원, 감면율 23%
? 조례에 의한 감면은 0.6%불과, 대부분 국가 정책목적 감면
- 지방세법(5.5조원), 지특법(9.1조원), 조특법(1.3조원), 감면조례(0.09조원)
?? 필 요 성
? 국세대비 지방세 감면률이 과도하게 높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13년 기준 국세 감면률 14%, 지방세 감면률 23%
- 국회 및 중앙정부는 정책과세로서 국세보다 지방세 활용 경향
구분 |
‘09 |
‘10 |
‘11 |
‘12 |
‘13 |
국세 감면률 |
15.8% |
14.4% |
14.3% |
14.1% |
14.3% |
지방세 감면률 |
25.0% |
23.2% |
22.5% |
21.8% |
23.0% |
?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 재정확충 방안
- 증세보다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 필요
- 지방소비세 5% 확대시 1.8조, 감면률 9% 인하시 6.3조 재정확충 효과
?? 정책건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2015년 일몰도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원칙적 종료 추진
- ‘15년 총178건, 약2.9조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몰도래
- 단, 사회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감면제도는 유지
? 전액면제 규정은 개정 통해 일부라도 과세하는 시스템 구축
- 과세자료 축적 통해 조세행정의 형평성 제고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연구부 |
담당자 | 김홍환 연구위원 | 연락처 | 02-2170-6051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세특례제도과 |
담당자 | 연락처 | 02-2170-6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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