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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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33
과제명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세금(부과세, 특소세 등)을 전액 면제하여, ‘10년 기준 농가당 감면세액은 평균 964천원으로 농업경영비 보전에 크게 기여


 


? 문 제 점


o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86년에(어업용 ’72)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한시적 제도(일몰제)로 도입되어 현재 7회에 걸쳐 연장 운영


- 면세유 기간연장(‘07.7.1) : ‘12.6.31까지, ‘12.7.1~12.31까지 75% 감면


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농어업용 면세유를 지속 유지할 필요


- 면세유 감면폭 감소시 시설원예, 축산, 어선업 등은 생산비가 상승하여 경쟁력 약화 및 농수축산물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


* 시설원예 가온 면적중 유류 91.3%, 어선업의 유류비 비중 20.3% 차지


 


? 건의사항


o 농어업인의 장기적인 영농설계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농어업용 면세유』 일몰제 규정 폐지 및 감면폭 현행 유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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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2-07-05 □ 검토 의견 ○ 농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규정 폐지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일몰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다만,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면세유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해 나가겠음. - ‘11년 세법개정을 통해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기한을 ‘15.12월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11.12.31) : ’12.6월말→‘15.12월말(75% 감면 내용 삭제) □ 추진 계획 ○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공급기한 연장(‘11.12.31) - ’12.6월말→‘15.12월말(75% 감면 내용 삭제) *면세유 공급기한을 향후 10년간 유지(‘12.1.2,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발표)

[의안번호 24 - 33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o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세금(부과세, 특소세 등)을 전액 면제하여, ‘10년 기준 농가당 감면세액은 평균 964천원으로 농업경영비 보전에 크게 기여

 

? 문 제 점

o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86년에(어업용 ’72)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한시적 제도(일몰제)로 도입되어 현재 7회에 걸쳐 연장 운영

- 면세유 기간연장(‘07.7.1) : ‘12.6.31까지, ‘12.7.1~12.31까지 75% 감면

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농어업용 면세유를 지속 유지할 필요

- 면세유 감면폭 감소시 시설원예, 축산, 어선업 등은 생산비가 상승하여 경쟁력 약화 및 농수축산물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

* 시설원예 가온 면적중 유류 91.3%, 어선업의 유류비 비중 20.3% 차지

 

? 건의사항

o 농어업인의 장기적인 영농설계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농어업용 면세유』 일몰제 규정 폐지 및 감면폭 현행 유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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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2-07-05 □ 검토 의견 ○ 농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규정 폐지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일몰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다만,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면세유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해 나가겠음. - ‘11년 세법개정을 통해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기한을 ‘15.12월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11.12.31) : ’12.6월말→‘15.12월말(75% 감면 내용 삭제) □ 추진 계획 ○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공급기한 연장(‘11.12.31) - ’12.6월말→‘15.12월말(75% 감면 내용 삭제) *면세유 공급기한을 향후 10년간 유지(‘12.1.2,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발표)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