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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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세금(부과세, 특소세 등)을 전액 면제하여, ‘10년 기준 농가당 감면세액은 평균 964천원으로 농업경영비 보전에 크게 기여 ? 문 제 점 o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86년에(어업용 ’72)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한시적 제도(일몰제)로 도입되어 현재 7회에 걸쳐 연장 운영 - 면세유 기간연장(‘07.7.1) : ‘12.6.31까지, ‘12.7.1~12.31까지 75% 감면 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농어업용 면세유를 지속 유지할 필요 - 면세유 감면폭 감소시 시설원예, 축산, 어선업 등은 생산비가 상승하여 경쟁력 약화 및 농수축산물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 * 시설원예 가온 면적중 유류 91.3%, 어선업의 유류비 비중 20.3% 차지 ? 건의사항 o 농어업인의 장기적인 영농설계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농어업용 면세유』 일몰제 규정 폐지 및 감면폭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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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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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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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2-07-05 | □ 검토 의견 ○ 농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규정 폐지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일몰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다만,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면세유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해 나가겠음. - ‘11년 세법개정을 통해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기한을 ‘15.12월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11.12.31) : ’12.6월말→‘15.12월말(75% 감면 내용 삭제) □ 추진 계획 ○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공급기한 연장(‘11.12.31) - ’12.6월말→‘15.12월말(75% 감면 내용 삭제) *면세유 공급기한을 향후 10년간 유지(‘12.1.2,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발표) |
? 기본현황 및 실태
o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세금(부과세, 특소세 등)을 전액 면제하여, ‘10년 기준 농가당 감면세액은 평균 964천원으로 농업경영비 보전에 크게 기여
? 문 제 점
o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86년에(어업용 ’72)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한시적 제도(일몰제)로 도입되어 현재 7회에 걸쳐 연장 운영
- 면세유 기간연장(‘07.7.1) : ‘12.6.31까지, ‘12.7.1~12.31까지 75% 감면
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농어업용 면세유를 지속 유지할 필요
- 면세유 감면폭 감소시 시설원예, 축산, 어선업 등은 생산비가 상승하여 경쟁력 약화 및 농수축산물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
* 시설원예 가온 면적중 유류 91.3%, 어선업의 유류비 비중 20.3% 차지
? 건의사항
o 농어업인의 장기적인 영농설계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농어업용 면세유』 일몰제 규정 폐지 및 감면폭 현행 유지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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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2-07-05 | □ 검토 의견 ○ 농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규정 폐지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일몰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다만,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면세유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해 나가겠음. - ‘11년 세법개정을 통해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기한을 ‘15.12월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11.12.31) : ’12.6월말→‘15.12월말(75% 감면 내용 삭제) □ 추진 계획 ○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공급기한 연장(‘11.12.31) - ’12.6월말→‘15.12월말(75% 감면 내용 삭제) *면세유 공급기한을 향후 10년간 유지(‘12.1.2,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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