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추가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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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 시도의회 상임위로 교육위를 설치하되 운영, 권한 등의 특례 인정 0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후보자격 제한 및 주민직선 0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180개 지역교육청 설치 0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을 본회의 의결로 간주, 지방의회 운영원칙 훼손 0 교육감(5년), 교육의원(10년)후보 교육행정경력자로 피선거권 제한 0 교육감 직선제도는 낮은 투표율과 과다한 선거비용 등으로 논란 야기
[건의사항] 0 교육감 직선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running-mate제 등으로 전환 0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시도의원으로 구성(피 선거권 제한규정 삭제)하고 교육위원회 특례제도 폐지 0 지방교육자치법 법률소관부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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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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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학교선진화과 |
담당자 | 박지영 | 연락처 | 2100-631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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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 0 과제건의(전도협-316) *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7.3)에서 채택한 공동건의 사항임 | |
2009-10-12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수용곤란 0 교육감 선출제도는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사항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할 사항 0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특례제도 및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등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등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06.12월 법률 개정으로 제도화되어 ´10. 7월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폐지 등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부적절 0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이며, 주민참여, 지방분권,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리 등이 적용되는 제도 | |
2009-10-19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 |
2011-11-07 | o ´11. 9. 2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13268, 이인기)이 제출되어 국회 계류중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후보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자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투표용지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후보자 공동등록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세종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그리고 선거운동원 수도 현행 교육감 선거 대비 50%로 하향조정하는 등 관련 선거제도를 보완·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부터 제8항 신설)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0 시도의회 상임위로 교육위를 설치하되 운영, 권한 등의 특례 인정
0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후보자격 제한 및 주민직선
0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180개 지역교육청 설치
0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을 본회의 의결로 간주, 지방의회 운영원칙 훼손
0 교육감(5년), 교육의원(10년)후보 교육행정경력자로 피선거권 제한
0 교육감 직선제도는 낮은 투표율과 과다한 선거비용 등으로 논란 야기
[건의사항]
0 교육감 직선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running-mate제 등으로 전환
0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시도의원으로 구성(피 선거권 제한규정 삭제)하고 교육위원회 특례제도 폐지
0 지방교육자치법 법률소관부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학교선진화과 |
담당자 | 박지영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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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 0 과제건의(전도협-316) *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7.3)에서 채택한 공동건의 사항임 |
`2009-10-12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수용곤란 0 교육감 선출제도는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사항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할 사항 0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특례제도 및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등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등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06.12월 법률 개정으로 제도화되어 ´10. 7월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폐지 등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부적절 0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이며, 주민참여, 지방분권,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리 등이 적용되는 제도 |
`2009-10-19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
`2011-11-07 | o ´11. 9. 2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13268, 이인기)이 제출되어 국회 계류중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후보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자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투표용지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후보자 공동등록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세종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그리고 선거운동원 수도 현행 교육감 선거 대비 50%로 하향조정하는 등 관련 선거제도를 보완·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부터 제8항 신설)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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