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추가 -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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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 지방정부의 총예산은 연평균 증가율이 7.3%('02-07)인데 비해 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6.4% 0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집행과 관련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부담률은 지양전에 비해 47.2%->34.4%로 감소 0 분권교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고 보통교부세에 통합운영 예정 0 사회복지 업무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요인 심각 0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등 3개 생활시설(전체 사업 지원의 50%)의 경우 타지역주민 입소율이 높아 시설소재 지방정부는 지방비부담에 반발
[건의사항] 0 '05년 지방에 이양되었던 67개 사회복지 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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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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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교부세과 |
담당자 | 정 현 구 | 연락처 | 2100-4146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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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 0 과제건의(전도협-316)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7.3)에서 채택한 공동건의 사항임 | |
2009-10-12 | 0 검토결화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일부수용 0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편방안과 연계, 사회복지사업 전체(67개)에 대하여 국고보조 환원을 추진하였으나 0 우리부의 입장과 관계부처간 의견이 상이하여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10~14)하기로 정부방침을 결정함 | |
2009-10-19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
[현황 및 문제점]
0 지방정부의 총예산은 연평균 증가율이 7.3%('02-07)인데 비해 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6.4%
0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집행과 관련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부담률은 지양전에 비해 47.2%->34.4%로 감소
0 분권교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고 보통교부세에 통합운영 예정
0 사회복지 업무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요인 심각
0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등 3개 생활시설(전체 사업 지원의 50%)의 경우 타지역주민 입소율이 높아 시설소재 지방정부는 지방비부담에 반발
[건의사항]
0 '05년 지방에 이양되었던 67개 사회복지 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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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교부세과 |
담당자 | 정 현 구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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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 0 과제건의(전도협-316)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7.3)에서 채택한 공동건의 사항임 |
`2009-10-12 | 0 검토결화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일부수용 0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편방안과 연계, 사회복지사업 전체(67개)에 대하여 국고보조 환원을 추진하였으나 0 우리부의 입장과 관계부처간 의견이 상이하여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10~14)하기로 정부방침을 결정함 |
`2009-10-19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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