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6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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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제관계대사 인사의 외교부 지자체 사전협의제 도입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외교부의 공관장급 인사시 ‘외교부와 관련 지자체 간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지자체 국제업무 지원의 효율성 제고 (현행) (외교부)인사발령 및 지자체 통보 → (지자체)채용 (개선) (외교부?지자체)사전협의 → (외교부)인사발령 → (지자체)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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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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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외교통상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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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 외교부의 공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공관장급 인사를 외교부와 지자체가 사전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 ○ 외교부는 공관장급 직원 중 의원면직 후 지자체 국제관계대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경력, 직위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후보자를 선정, 지자체에 추천함. 지자체는 동 후보가 직무수행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바, 현 제도 하에서 사전협의 가능 - 외교부 인사발령 및 지자체 통보는 사실과 다름 |
□ 건의 개요
○ 외교부의 공관장급 인사시 ‘외교부와 관련 지자체 간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지자체 국제업무 지원의 효율성 제고
(현행) (외교부)인사발령 및 지자체 통보 → (지자체)채용
(개선) (외교부?지자체)사전협의 → (외교부)인사발령 → (지자체)채용
시/도 | 경기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외교통상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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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 외교부의 공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공관장급 인사를 외교부와 지자체가 사전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 ○ 외교부는 공관장급 직원 중 의원면직 후 지자체 국제관계대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경력, 직위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후보자를 선정, 지자체에 추천함. 지자체는 동 후보가 직무수행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바, 현 제도 하에서 사전협의 가능 - 외교부 인사발령 및 지자체 통보는 사실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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