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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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5년 단위 법정계획 종합조사 정비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목적 ○ 관련법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5년 단위 법정계획 중 일부계획이 유사·중복성이 있고, 지자체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종합적인 조사·정비 필요
□ 5년 단위 법정계획 현황 ○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현황 : 총 43건 - (분야) 지역발전, 도시계획, 교통도로물류, 환경 분야가 주를 이룸 - (기간) 갱신주기와 계획기간이 5년으로 동일한 계획은 32건이며 계획기간이 10년 이상인 계획이 11건임 (울산광역시 기준)
□ 계획별 검토 결과 ○ 내용 상 유사?중복이 있는 계획 - 총 43건 중 내용이 유사, 중복되는 계획이 6건으로 파악됨
< 검토 대상 ①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관련법에서 다른 교통관련 계획에 통합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소관 중앙부처와 계획기간이 상이하여 통합 애로 < 검토 대상 ②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관련 분야의 종합계획이므로 업무성격상 통합 가능하나 관련법과 중앙부처 담당부서 상이로 통합 애로
○ 법정계획 수립 시 대부분 지자체 부담으로 추진 - 법령에서 관련계획 수립을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연구 용역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거의 없어 대부분 지자체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비매칭 지원(국 50, 시 50) :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택시총량산정 및 중기공급계획
□ 중앙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유사, 중복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 정비 필요 - 유사내용을 포함한 관련 계획의 중복수립으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우려 * 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사어촌 지역개발기본계획 등 - 총괄부처(행정자치부)*에서 법정계획의 종합적 조사·정비가 필요하며, 계획 간 통합, 타 계획의 유사내용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삽입 등 법령 개정 필요 *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2015. 4. 7.)」: 총 537개 위원회 중 190개 정비계획 ** 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법정계획 수립 시 국비 분담 필요 - 법정계획 수립용역 시 50:50 등 국비 매칭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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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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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정책기획관 | ||||||||||||||||||||||||||||||||||||||||||||||||||||||||
담당자 | 이은숙 | 연락처 | 052-229-212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자치행정과 | ||||||||||||||||||||||||||||||||||||||||||||||||||||||||
담당자 | 김성빈 | 연락처 | 02-2100-3721 | |||||||||||||||||||||||||||||||||||||||||||||||||||||||||
첨부파일 |
□ 건의 목적
○ 관련법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5년 단위 법정계획 중 일부계획이 유사·중복성이 있고, 지자체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종합적인 조사·정비 필요
□ 5년 단위 법정계획 현황
○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현황 : 총 43건
- (분야) 지역발전, 도시계획, 교통도로물류, 환경 분야가 주를 이룸
- (기간) 갱신주기와 계획기간이 5년으로 동일한 계획은 32건이며
계획기간이 10년 이상인 계획이 11건임
(울산광역시 기준)
계 |
분 야 별 |
계획기간별 |
|||||||||
지역발전 도시계획 |
경제 분야 |
보건 복지 |
교통도로 물류 |
환경 |
관광 문화예술 |
안전 |
5년간 |
10년간 |
14년~ 15년간 |
17년~ 20년간 |
|
43건 |
9 |
9 |
3 |
10 |
7 |
2 |
3 |
32 |
6 |
2 |
3 |
□ 계획별 검토 결과
○ 내용 상 유사?중복이 있는 계획
- 총 43건 중 내용이 유사, 중복되는 계획이 6건으로 파악됨
< 검토 대상 ① >
??보행교통 개선계획(국토교통부, ’16. ~ ’2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국민안전처, ’14. ~ ’18.)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관련법에서 다른 교통관련 계획에 통합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소관 중앙부처와
계획기간이 상이하여 통합 애로
< 검토 대상 ②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기본계획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관련 분야의 종합계획이므로 업무성격상 통합 가능하나 관련법과 중앙부처 담당부서
상이로 통합 애로
○ 법정계획 수립 시 대부분 지자체 부담으로 추진
- 법령에서 관련계획 수립을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연구 용역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거의 없어 대부분 지자체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음
구 분 |
용 역 사 업 |
비예산 (자체 수립) |
||
소계 |
국비 매칭* |
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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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건) |
30 |
2 |
28 |
13 |
소요예산 (백만원) |
(9,770) |
(47) |
(9,723) |
- |
* 국비매칭 지원(국 50, 시 50) :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택시총량산정 및 중기공급계획
□ 중앙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유사, 중복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 정비 필요
- 유사내용을 포함한 관련 계획의 중복수립으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우려
* 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사어촌 지역개발기본계획 등
- 총괄부처(행정자치부)*에서 법정계획의 종합적 조사·정비가 필요하며, 계획 간 통합, 타 계획의 유사내용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삽입 등 법령 개정 필요
*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2015. 4. 7.)」: 총 537개 위원회 중 190개 정비계획
** 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특별시장등은 .....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보행 관련 계획 |
○ 법정계획 수립 시 국비 분담 필요
- 법정계획 수립용역 시 50:50 등 국비 매칭이 필요함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이은숙 | 연락처 | 052-229-212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김성빈 | 연락처 | 052-229-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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