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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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15
과제명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 종류 확대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자연공원법 제2조」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도로 등을 조성시 토지의 절?성토가 불가피함에 따라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만 공원시설 가능토록 되어 절개지에는 경관조성이 불가능한 실정임 
  ○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진입도로 건설시 발생된 높이 8~10m정도의 절개지 사면 등을 이용하여 단순조경시설보다는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휴식 공간 창출을 위하여 인공폭포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자연공원 시설 및 부대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설치 곤란

▣ 건의내용 



  ○ 도로개설 등으로 발생된 절개지 사면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수인공폭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개정 건의(단서조항 신설)
    -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관련법령
○ 자연공원법 제2조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자연자원과
담당자 마수원 연락처 02-2110-676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환경부 자연자원과) / 수용곤란 - 공원시설은 공원의 보전,관리 또는 이용을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법 제2조 제10호, 시행령 제2조)을 말하며, 공원시설로서 분수 또는 인공폭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자연공원은 자연생태, 경관 등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는 바, 분수 또는 인공폭포와 같은 인공시설의 설치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09-24 ㅇ 자영공원 시설의 범위 확대는 곤란하다고하나 인공폭포 시설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관리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자연공원은 자원보호를 목적으로 하되 필수편익시설(화장실 등)은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조경은 원칙적으로 배제 인공구조물은 안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의안번호 16 - 15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 종류 확대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자연공원법 제2조」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도로 등을 조성시 토지의 절?성토가 불가피함에 따라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만 공원시설 가능토록 되어 절개지에는 경관조성이 불가능한 실정임 
  ○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진입도로 건설시 발생된 높이 8~10m정도의 절개지 사면 등을 이용하여 단순조경시설보다는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휴식 공간 창출을 위하여 인공폭포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자연공원 시설 및 부대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설치 곤란

▣ 건의내용 


  ○ 도로개설 등으로 발생된 절개지 사면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수인공폭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개정 건의(단서조항 신설)
    -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관련법령

○ 자연공원법 제2조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환경부 부서 자연자원과
담당자 마수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환경부 자연자원과) / 수용곤란 - 공원시설은 공원의 보전,관리 또는 이용을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법 제2조 제10호, 시행령 제2조)을 말하며, 공원시설로서 분수 또는 인공폭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자연공원은 자연생태, 경관 등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는 바, 분수 또는 인공폭포와 같은 인공시설의 설치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09-24 ㅇ 자영공원 시설의 범위 확대는 곤란하다고하나 인공폭포 시설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관리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자연공원은 자원보호를 목적으로 하되 필수편익시설(화장실 등)은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조경은 원칙적으로 배제 인공구조물은 안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