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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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17
과제명 숲가꾸기 사업 산주 자부담금 개선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현황) 숲가꾸기 사업의 재원 부담비율은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산주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


- 임업의 저수익성, 장기성으로 산주의 자발적 사업 참여는 매우 저조


- 지자체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의 공익적 효과 등을 위해 산주 자부담(10%) 없이 총 사업비의 90%로 사업을 추진


- 한편, ‘12년 감사원 감사 시 산주 자부담 미 징수 사례를 지적하고 국고보조율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보


(건의) 숲가꾸기 사업의 산주 자부담금 폐지 및 국고 보조금 상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국고 50% 60%)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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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남 부서 산림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산림청 부서 산림자원과
담당자 이종갑 연락처 042-481-421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3-08-29 □ 검토 의견 ○ 산림의 공공재적 특성과 사유림의 열악한 경영여건, 숲가꾸기 사업의 외부효과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부담 확대 필요 -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지방비 부담 확대도 곤란한 실정으로 국고보조금 상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 국고보조금 상향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14년도 예산 편성 시 부처협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임

[의안번호 26 - 17 ]숲가꾸기 사업 산주 자부담금 개선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 개요

(현황) 숲가꾸기 사업의 재원 부담비율은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산주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

- 임업의 저수익성, 장기성으로 산주의 자발적 사업 참여는 매우 저조

- 지자체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의 공익적 효과 등을 위해 산주 자부담(10%) 없이 총 사업비의 90%로 사업을 추진

- 한편, ‘12년 감사원 감사 시 산주 자부담 미 징수 사례를 지적하고 국고보조율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보

(건의) 숲가꾸기 사업의 산주 자부담금 폐지 및 국고 보조금 상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국고 50% 60%)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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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남 부서 산림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산림청 부서 산림자원과
담당자 이종갑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3-08-29 □ 검토 의견 ○ 산림의 공공재적 특성과 사유림의 열악한 경영여건, 숲가꾸기 사업의 외부효과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부담 확대 필요 -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지방비 부담 확대도 곤란한 실정으로 국고보조금 상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 국고보조금 상향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14년도 예산 편성 시 부처협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임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