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4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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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기구확충 및 인력보강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불가능한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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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분권특별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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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전광역시 | 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공무원제도팀 |
담당자 | 강대민 | 연락처 | 02-2110-378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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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04. 1.16)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의 패러다임을 자율결정시스템으로 전환중에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분야에 대한 인력보강은 지자체의 각종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보강함이 바람직함 - 다만, 지자체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필요(보정정원 초과)한 환경관련 공무원 증원을 요청시에는 적극 검토·조치할 계획임 보정정원 초과한 시·도에 대하여 기 보강조치 완료한 사례 다수임 | |
2006-03-01 | ㅇ 행정자치부 담당자 협의 (지방공무원제도팀 강대민) - 답변내용 : 보정정원을 초과한 정원증원 승인사항에 대하여 행자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처리중에 있으며, ´07년 이후에는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자율적으로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책정이 가능함 | |
2006-03-10 |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내 환경분야의 업무량 폭증
-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자체 환경업무 증가(새로운 환경수요 확대) 등
○ 시·도 차원의 조직확충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실상 증원
불가능한 실정임
▣ 건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분야 기구신설 및 인력 일괄증원 요망
- 3개팀(환경분쟁, 생활공해, 환경영향), 12명(5급 3, 6급 3, 7급 6) 보강
시/도 | 대전광역시 | 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공무원제도팀 |
담당자 | 강대민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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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04. 1.16)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의 패러다임을 자율결정시스템으로 전환중에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분야에 대한 인력보강은 지자체의 각종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보강함이 바람직함 - 다만, 지자체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필요(보정정원 초과)한 환경관련 공무원 증원을 요청시에는 적극 검토·조치할 계획임 보정정원 초과한 시·도에 대하여 기 보강조치 완료한 사례 다수임 |
`2006-03-01 | ㅇ 행정자치부 담당자 협의 (지방공무원제도팀 강대민) - 답변내용 : 보정정원을 초과한 정원증원 승인사항에 대하여 행자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처리중에 있으며, ´07년 이후에는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자율적으로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책정이 가능함 |
`2006-03-10 |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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