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4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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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재산세 결손분 보전대책 마련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 지방세 감면대상 일부 조정 등 교부기준 조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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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종합부동산세법 제 7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제15조
○ 지방세법 제180조 내지 제195조의3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3조의3(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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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세제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담당자 | 조계윤 사무관 | 연락처 | 02-2100-394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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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05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교부예산 처리 (정부 추경예산 확보) -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관련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05.11.30) ㆍ종합부동산세 도입관련, 지자체 재원감소분 보전과 재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종부세 총액을 예산에 매년 계상하여 시·군·자치구에 전액 교부 | |
2006-03-01 |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05년도분 종부세교부금 6,513억원 교부 (´05.12월) - ´06년도분 종부세교부금 1조200억원 편성 (정부 본예산)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령 주요내용 ㆍ시·군·자치구 재원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총액내에서 우선 교부하고, 각 재정여건(80%) ㆍ지방세 운영상황(15%)·부동산보유세 규모(5%)를 기준으로 잔여분을 교부 ㆍ종합부동산세 교부시기는 매년 12.16~12.31까지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그 이전에 교부 가능 | |
2006-03-10 |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종합부동산세법 제정('05. 1. 5) 및 지방세법 개정('05. 1. 5)
- 고액(4억5천만원초과)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
-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지방세 감면대상 일부 조정 등
○ 정부의 재산세 보전 및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 마련의 지체로 지방재정 어려움과 혼란 초래
▣ 건의 내용
○ 재산세 세수결손 초래에 따라, '05년 3/4분기내 재산세 감소분 보전과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 조기 마련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세제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담당자 | 조계윤 사무관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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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05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교부예산 처리 (정부 추경예산 확보) -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관련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05.11.30) ㆍ종합부동산세 도입관련, 지자체 재원감소분 보전과 재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종부세 총액을 예산에 매년 계상하여 시·군·자치구에 전액 교부 |
`2006-03-01 |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05년도분 종부세교부금 6,513억원 교부 (´05.12월) - ´06년도분 종부세교부금 1조200억원 편성 (정부 본예산)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령 주요내용 ㆍ시·군·자치구 재원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총액내에서 우선 교부하고, 각 재정여건(80%) ㆍ지방세 운영상황(15%)·부동산보유세 규모(5%)를 기준으로 잔여분을 교부 ㆍ종합부동산세 교부시기는 매년 12.16~12.31까지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그 이전에 교부 가능 |
`2006-03-10 |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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