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6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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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기초연금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국고보조율(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을 국가가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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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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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연금추진단 | 부서 | |
담당자 | 이승은 사무관 | 연락처 | 02-2023-833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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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의 복지 부담완화를 위하여「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 (‘13.9.26)을 발표 * 주요 내용 : 취득세 영구인하(2~4% → 1~3%),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인상(10%), 분권교부세 3개사업 국고 환원,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등 - 개개 사업별 국고보조율 인상보다는 동 대책을 통해 지방 복지재정 부담을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비 증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 건의 개요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국고보조율(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을 국가가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연금추진단 | 부서 | |
담당자 | 이승은 사무관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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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의 복지 부담완화를 위하여「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 (‘13.9.26)을 발표 * 주요 내용 : 취득세 영구인하(2~4% → 1~3%),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인상(10%), 분권교부세 3개사업 국고 환원,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등 - 개개 사업별 국고보조율 인상보다는 동 대책을 통해 지방 복지재정 부담을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비 증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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