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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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비 부담 협의체계의 개선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실태 o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에 그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 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o 주요 국가시책․보조사업 신규 추진 시 국가-자치단체간 재원부담 비율을 사전협의 없이 국가가 임의적으로 결정. □ 문 제 점 o 주요 국가시책․보조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 재정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국가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재정부담 가중 o 재정력이 낮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반납하는 사태 발생이 우려됨 ※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노인관련 사업의 부담비율은 80:20이나 사전협의 없이 부담비율을 50:50으로 선정하여 지방비 부담 가중
□ 건의사항 o 신규 사업에 대하여 의견수렴이 아닌 사전협의제 신설로 정부시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o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요하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부담비율 등을 국가․지방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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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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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제정정책과 |
담당자 | 김수경 | 연락처 | 2100-410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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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해 지방비 부담 협의시스템을 개선(8.4) -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중앙부처 예산안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강화 - 중앙?지방이 공동 참여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행안부차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인사 등 (심의사항) 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재원분담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등 |
□ 현황 및 실태
o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에 그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 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o 주요 국가시책․보조사업 신규 추진 시 국가-자치단체간 재원부담 비율을 사전협의 없이 국가가 임의적으로 결정.
□ 문 제 점
o 주요 국가시책․보조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 재정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국가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재정부담 가중
o 재정력이 낮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반납하는 사태 발생이 우려됨
※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노인관련 사업의 부담비율은 80:20이나 사전협의 없이 부담비율을 50:50으로 선정하여 지방비 부담 가중
□ 건의사항
o 신규 사업에 대하여 의견수렴이 아닌 사전협의제 신설로 정부시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o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요하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부담비율 등을 국가․지방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제정정책과 |
담당자 | 김수경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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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 「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해 지방비 부담 협의시스템을 개선(8.4) -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중앙부처 예산안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강화 - 중앙?지방이 공동 참여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행안부차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인사 등 (심의사항) 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재원분담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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