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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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11
과제명 지방비 부담 협의체계의 개선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실태


o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에 그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 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o 주요 국가시책․보조사업 신규 추진 시 국가-자치단체간 재원부담 비율을 사전협의 없이 국가가 임의적으로 결정.


 


□   문 제 점


o 주요 국가시책․보조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 재정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국가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재정부담 가중


o 재정력이 낮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반납하는 사태 발생이 우려됨


※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노인관련 사업의 부담비율은 80:20이나 사전협의 없이 부담비율을 50:50으로 선정하여 지방비 부담 가중



 


□   건의사항


o 신규 사업에 대하여 의견수렴이 아닌 사전협의제 신설로 정부시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o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요하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부담비율 등을 국가․지방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제정정책과
담당자 김수경 연락처 2100-410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해 지방비 부담 협의시스템을 개선(8.4) -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중앙부처 예산안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강화 - 중앙?지방이 공동 참여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행안부차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인사 등 (심의사항) 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재원분담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등

[의안번호 24 - 11 ]지방비 부담 협의체계의 개선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실태

o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에 그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 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o 주요 국가시책․보조사업 신규 추진 시 국가-자치단체간 재원부담 비율을 사전협의 없이 국가가 임의적으로 결정.

 

□   문 제 점

o 주요 국가시책․보조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 재정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국가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재정부담 가중

o 재정력이 낮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반납하는 사태 발생이 우려됨

※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노인관련 사업의 부담비율은 80:20이나 사전협의 없이 부담비율을 50:50으로 선정하여 지방비 부담 가중

 

□   건의사항

o 신규 사업에 대하여 의견수렴이 아닌 사전협의제 신설로 정부시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o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요하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부담비율 등을 국가․지방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제정정책과
담당자 김수경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해 지방비 부담 협의시스템을 개선(8.4) -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중앙부처 예산안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강화 - 중앙?지방이 공동 참여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행안부차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인사 등 (심의사항) 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재원분담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등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