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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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제도 폐지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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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농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 농림부훈령 제1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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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조영우 | 연락처 | 063-280-2879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부서 | 농지과 |
담당자 | 최영기 | 연락처 | 02-500-172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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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농림부 농지과) / 수용곤란 o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가 되었거나 집단화된 농지를 중심으로 지정, 관리해오고 있는 지역으로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생산기지임 o 최근 대체지정제도를 대폭 완화(‘07.5)하였으며,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운용은 불가피함 -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이상인 시·군은 모두 면제 - 전국 평균이하인 시·군중 해제면적이 3ha 미만인 지역,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 농업보호구역 등에 대하여는 대체지정을 면제 ※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인 시·군중 경지정리가 된 3ha이상의 농업진흥구역을 전용하는 경우만 대체지정필요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09-16 | o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지정으로 페지 곤란하다하나 - 추가직어니 대응논리 마련 및 수용을 위한 지속 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 ‘08. 6. 5 농지법시행령 제28조2항의 삭제로 대체지정제도가 폐지됨 ⇒ 과제 종결 |
【 현황 및 문제점 】
o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 의무화
- 대상지역 : 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평균(50.9%)에 미달하는 시군
┏ 전국(70개 시군) : 강원도(15개시군), 경남(12개시군), 경기(11개시군) 등
┗ 전라북도(5개 시군) : 전주(9%), 정읍(49%), 진안(38%), 무주(29%), 장수(44%)
※ 관련근거 : 농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 농림부훈령 제1282호
o 대체지정 농지를 구할 수 없어 시군 각종 지역개발 사업추진 지난
o 비경지정리지구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을 지정하는 사례 발생
【 건의 내용 】
o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의 보완 및 폐지
-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되는 시?군도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지정 없이 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망
※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관련규정(농림부훈령 제1282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비율에 관계없이 지정여건에 충족된 지역은 필요시 수시 지정 관리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조영우 | 연락처 | 063-280-2879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부서 | 농지과 |
담당자 | 최영기 | 연락처 | 063-280-2879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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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농림부 농지과) / 수용곤란 o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가 되었거나 집단화된 농지를 중심으로 지정, 관리해오고 있는 지역으로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생산기지임 o 최근 대체지정제도를 대폭 완화(‘07.5)하였으며,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운용은 불가피함 -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이상인 시·군은 모두 면제 - 전국 평균이하인 시·군중 해제면적이 3ha 미만인 지역,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 농업보호구역 등에 대하여는 대체지정을 면제 ※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인 시·군중 경지정리가 된 3ha이상의 농업진흥구역을 전용하는 경우만 대체지정필요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09-16 | o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지정으로 페지 곤란하다하나 - 추가직어니 대응논리 마련 및 수용을 위한 지속 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 ‘08. 6. 5 농지법시행령 제28조2항의 삭제로 대체지정제도가 폐지됨 ⇒ 과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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