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22 | |||
---|---|---|---|---|
과제명 |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
관련법령 |
null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사회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우명희 | 연락처 | 055-211-514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이규열 | 연락처 | 02-2110-8826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0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 / 수용곤란 o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것으로, 원칙상 모든 건축행위에 부과 - 예외적으로 국가,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등은 면제하고, 공장 및 영유아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50% 경감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하여 -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50%경감하고, 국가, 지자체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과「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2호의 실비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07.2.28 시행령 개정) ○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취지와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기 곤란함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09-28 | o 관련법령 폐지 --> 과제 종결처리 함 |
【 현황 및 문제점 】
o 2006年 1月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同年 7月부터 건축물의 건축 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o 노인복지시설 신축 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시설확충의 장애요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에 법령개정 요구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건축 시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미 부과 ※ 시행령일부개정 : ´07. 2. 13
o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및 ‘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도 시급하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시설확충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연면적 : 1,444㎡, 부담금 : 26,000천원)
【 건의 내용 】
o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부과제외 등)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 건의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사회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우명희 | 연락처 | 055-211-5143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이규열 | 연락처 | 055-211-5143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0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 / 수용곤란 o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것으로, 원칙상 모든 건축행위에 부과 - 예외적으로 국가,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등은 면제하고, 공장 및 영유아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50% 경감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하여 -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50%경감하고, 국가, 지자체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과「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2호의 실비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07.2.28 시행령 개정) ○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취지와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기 곤란함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09-28 | o 관련법령 폐지 --> 과제 종결처리 함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