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6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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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개방형임용 등 시험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가 인사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에서 서면심의사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 개방형직위 임용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사위원회 대면심의를 1회에서 4회까지 달리 개최하는 등 인사운영상의 혼선을 초래하고, 인사위원회의 운영상 비효율적인 면이 있음. ○ 기타 필요한 사항, 시험위원 위촉, 우선순위 등 후속절차는 서면심의 또는 인사위원회 내부기관 결재로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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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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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안정행정부 | 부서 | 지방공무원과 |
담당자 | 조아라 | 연락처 | 02-2100-422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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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 □ 검토 의견 : 적극검토 ○ 인사위원회의 실질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만 서면심의*가 가능토록 관계법령 개정 완료 (지공법 ‘12.3.21, 임용령 ’12.9.21) *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견습직원 임용, 전보심의, 파견연장, 7급 이하 근속승진, 계약직 채용기간 연장 ○ 이는, 시험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공채 뿐만 아니라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별정직&&�계약직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더욱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인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서면심의 사안을 확대 개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됨 |
□ 건의 개요
○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가 인사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에서 서면심의사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 개방형직위 임용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사위원회 대면심의를 1회에서 4회까지 달리 개최하는 등 인사운영상의 혼선을 초래하고, 인사위원회의 운영상 비효율적인 면이 있음.
○ 기타 필요한 사항, 시험위원 위촉, 우선순위 등 후속절차는 서면심의 또는 인사위원회 내부기관 결재로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필요
시/도 | 부산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안정행정부 | 부서 | 지방공무원과 |
담당자 | 조아라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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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 □ 검토 의견 : 적극검토 ○ 인사위원회의 실질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만 서면심의*가 가능토록 관계법령 개정 완료 (지공법 ‘12.3.21, 임용령 ’12.9.21) *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견습직원 임용, 전보심의, 파견연장, 7급 이하 근속승진, 계약직 채용기간 연장 ○ 이는, 시험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공채 뿐만 아니라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별정직&&�계약직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더욱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인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서면심의 사안을 확대 개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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