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2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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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희망근로프로젝트 랜드마크 사업 재료비 지원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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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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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새경북기획단 |
담당자 | 김 창 순 | 연락처 | 053-950-3479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 이 재 한 | 연락처 | 02-2100-3579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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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 일부수용 - 생산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상향조정(기 시행) - 당초 총 사업비 중 25%의 재료비를 선별된 사업(생산적 사업)별로 최대 40%까지로 상향조정 가능 | |
2011-11-07 | ○ 2011년도 재료비 비율 : 전체사업비의 40% 이내 원칙, 단위사업 별로 최대 65%까지 가능 ○ 재료비 항목 : 사업설계비, 장비 등 구입 및 임차료, 자재비, 현지교통비, 관리비 및 운영비 ○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통보(1.12)에 의거 건의 내용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일부 수용되었으므로 과제 종결함 |
【 현황 및 문제점 】
○『희망 근로 프로젝트』중 대규모 인원과 예산이 소요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랜드마크” 사업으로 선정하여 희망근로의 대표적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백두대간 보호, 동네마당 조성,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및 환경정비,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4개 분야)
○ 동네마당 조성사업,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포장공사는 시행 시 통상 인건비 30%, 재료비 70%로 설계됨.
○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실의 재료비 충당계획은 70% 중 45%는 국비(특별교부세)
+ 지방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25%는 희망근로 재료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료비 및 부대비 부분(25%) 중 실재료비(사업투입 가능예산)는 10%(경북 9.73%)에 불과함
- 사업비 계산 시 계획된 희망근로 재료비 25%는 10% 정도로 계상함이 타당함.
※ 『희망근로 프로젝트』주요사업인 랜드마크 사업은 대규모 인원과 예산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 현재의 지원계획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건의 내용 】
○『희망근로』의 주요사업인 랜드마크 사업에는 많은 사업비 소요로 시행 시, 별도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함. (현행 22.5% → 50%이상 지원 필요)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새경북기획단 |
담당자 | 김 창 순 | 연락처 | 053-950-3479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 이 재 한 | 연락처 | 053-950-3479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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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 일부수용 - 생산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상향조정(기 시행) - 당초 총 사업비 중 25%의 재료비를 선별된 사업(생산적 사업)별로 최대 40%까지로 상향조정 가능 |
`2011-11-07 | ○ 2011년도 재료비 비율 : 전체사업비의 40% 이내 원칙, 단위사업 별로 최대 65%까지 가능 ○ 재료비 항목 : 사업설계비, 장비 등 구입 및 임차료, 자재비, 현지교통비, 관리비 및 운영비 ○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통보(1.12)에 의거 건의 내용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일부 수용되었으므로 과제 종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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