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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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2 - 16
과제명 희망근로프로젝트 랜드마크 사업 재료비 지원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희망 근로 프로젝트』중 대규모 인원과 예산이 소요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랜드마크” 사업으로 선정하여 희망근로의 대표적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백두대간 보호, 동네마당 조성,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및 환경정비,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4개 분야)
 ○ 동네마당 조성사업,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포장공사는 시행 시 통상 인건비 30%, 재료비 70%로 설계됨.
 ○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실의 재료비 충당계획은 70% 중 45%는 국비(특별교부세)
     + 지방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25%는 희망근로 재료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료비 및 부대비 부분(25%) 중 실재료비(사업투입 가능예산)는 10%(경북 9.73%)에 불과함
   - 사업비 계산 시 계획된 희망근로 재료비 25%는 10% 정도로 계상함이 타당함.
    ※ 『희망근로 프로젝트』주요사업인 랜드마크 사업은 대규모 인원과 예산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 현재의 지원계획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건의 내용 】
  ○『희망근로』의 주요사업인 랜드마크 사업에는 많은 사업비 소요로 시행 시, 별도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함. (현행 22.5% → 50%이상 지원 필요)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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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새경북기획단
담당자 김 창 순 연락처 053-950-3479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이 재 한 연락처 02-2100-357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 일부수용 - 생산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상향조정(기 시행) - 당초 총 사업비 중 25%의 재료비를 선별된 사업(생산적 사업)별로 최대 40%까지로 상향조정 가능
2011-11-07 ○ 2011년도 재료비 비율 : 전체사업비의 40% 이내 원칙, 단위사업 별로 최대 65%까지 가능 ○ 재료비 항목 : 사업설계비, 장비 등 구입 및 임차료, 자재비, 현지교통비, 관리비 및 운영비 ○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통보(1.12)에 의거 건의 내용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일부 수용되었으므로 과제 종결함

[의안번호 22 - 16 ]희망근로프로젝트 랜드마크 사업 재료비 지원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희망 근로 프로젝트』중 대규모 인원과 예산이 소요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랜드마크” 사업으로 선정하여 희망근로의 대표적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백두대간 보호, 동네마당 조성,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및 환경정비,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4개 분야)
 ○ 동네마당 조성사업,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포장공사는 시행 시 통상 인건비 30%, 재료비 70%로 설계됨.
 ○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실의 재료비 충당계획은 70% 중 45%는 국비(특별교부세)
     + 지방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25%는 희망근로 재료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료비 및 부대비 부분(25%) 중 실재료비(사업투입 가능예산)는 10%(경북 9.73%)에 불과함
   - 사업비 계산 시 계획된 희망근로 재료비 25%는 10% 정도로 계상함이 타당함.
    ※ 『희망근로 프로젝트』주요사업인 랜드마크 사업은 대규모 인원과 예산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 현재의 지원계획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건의 내용 】
  ○『희망근로』의 주요사업인 랜드마크 사업에는 많은 사업비 소요로 시행 시, 별도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함. (현행 22.5% → 50%이상 지원 필요)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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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새경북기획단
담당자 김 창 순 연락처 053-950-3479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이 재 한 연락처 053-950-3479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 일부수용 - 생산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상향조정(기 시행) - 당초 총 사업비 중 25%의 재료비를 선별된 사업(생산적 사업)별로 최대 40%까지로 상향조정 가능
`2011-11-07 ○ 2011년도 재료비 비율 : 전체사업비의 40% 이내 원칙, 단위사업 별로 최대 65%까지 가능 ○ 재료비 항목 : 사업설계비, 장비 등 구입 및 임차료, 자재비, 현지교통비, 관리비 및 운영비 ○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통보(1.12)에 의거 건의 내용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일부 수용되었으므로 과제 종결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