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1 - 19 | |||
---|---|---|---|---|
과제명 | 도서(島嶼)의 범위 확대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제주도는 지리적 또는 영토 개념상으로는 섬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본토와 동일한 개념으로 대우 -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 도서의 범위는 제주도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 도서를 말한다. ○ 도서개발촉진법 또는 도서지역을 인용하는 법률은 57개로서 각각의 법률에서는 제주도를 도서가 아닌 본토와 동등하게 관리 - 도서개발촉진법을 인용한 법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14개 법률 - 도서지역을 인용한 법률 : 해운법 등 14개 법률 ○ 제주도는 섬이라는 고유하고 변형시킬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률적 그리고 행정적 편의에 따라 섬과 본토라는 두가지 형태로 관리 - 섬이라는 고유의 특성에서 오는 불균형과 불합리를 선택적으로 시정 관리 ※ 해운법에 의한 여객운임의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섬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상품의 이동비용의 불균형성 노정 【 건의 내용 】 ○ 도서의 범위에 제주도본도를 포함하되, 개발대상도서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개정 - 제2조(도서의 범위) 도서는 대한민국 해상의 전도서를 말한다. 다만 제주도본도는 제4조에 의한 개발대상도서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관련법령 |
○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진 안 민 | 연락처 | 064-710-223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 부서 | 지역발전과/연안해운과 |
담당자 | 김성한/황용관 | 연락처 | 02-2100-3844/2110-856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 수용불가 <행정안전부> o「해운법」의 여객운임 지원 대상은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국토부, ‘08.5.16)」에 규정 o 여객선 운임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도서개발촉진법의 개정 보다는 동 지침의 변경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도서개발촉진법」의 “도서”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법률이 50개 법령으로 개정시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필요 <국토해양부> o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2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집행지침임 o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도서의 범위에 제주본도를 제외한 취지, 도서민 운임지원 취지* 등을 감안할 때, - 집행지침에 동법과 달리 도서의 개념에 제주도 본도를 포함하기는 곤란함 ※ 운임지원 취지 : 기초편의시설이 부족한 도서주민이 육지와의 원활한 연결을 통한 편의시설을 제공받기 위한 교통복지 혜택 | |
2009-09-08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o ‘08. 8. 28 국회 의원 입법 발의(김우남, 강창일) 법안소위 심사 - 심사소위 결과 낙후도서 취지에 맞지않아 폐기됨을 확인함 ⇒ 과제 종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진 안 민 | 연락처 | 064-710-2233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 부서 | 지역발전과/연안해운과 |
담당자 | 김성한/황용관 | 연락처 | 064-710-2233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 수용불가 <행정안전부> o「해운법」의 여객운임 지원 대상은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국토부, ‘08.5.16)」에 규정 o 여객선 운임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도서개발촉진법의 개정 보다는 동 지침의 변경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도서개발촉진법」의 “도서”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법률이 50개 법령으로 개정시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필요 <국토해양부> o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2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집행지침임 o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도서의 범위에 제주본도를 제외한 취지, 도서민 운임지원 취지* 등을 감안할 때, - 집행지침에 동법과 달리 도서의 개념에 제주도 본도를 포함하기는 곤란함 ※ 운임지원 취지 : 기초편의시설이 부족한 도서주민이 육지와의 원활한 연결을 통한 편의시설을 제공받기 위한 교통복지 혜택 |
`2009-09-08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o ‘08. 8. 28 국회 의원 입법 발의(김우남, 강창일) 법안소위 심사 - 심사소위 결과 낙후도서 취지에 맞지않아 폐기됨을 확인함 ⇒ 과제 종결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