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4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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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도로사업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건의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형발전 저해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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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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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도로교통과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균형발전팀 |
담당자 | 박일범 | 연락처 | 111-384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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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
2006-02-06 | ㅇ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방문 업무협의 - 정책건의과제의 조속처리 요청 및 향후 협조관계 당부 |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 |
2006-06-09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지방양여금의 폐지로 지방도로정비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어 향후 도로건설 시기 일실로 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 지역간, 마을간 도로가 연결되지 못하여 Conurbation化 등 도시가 분산되지 못하고 집중화 되는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 자치단체에서 보통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차질을 빚고 있는 지방도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에 중점투자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시·군, 시·도간 연결도로의 계획은 권역별로 행자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장기검토 | |
2006-06-13 |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 (전도협 - 523호) -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 (6.23한) | |
2006-09-01 | ㅇ 건의과제 조치사항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지방도로정비사업에 대하 지방양여금제도의 부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각 시ㆍ도의 의견조회결과 별도 대응의견 증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제15차 협의회 건의과제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시ㆍ도별 한도약 증액" 사항과 연관됨에 따라, 이로 대체하여 추진코자 함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도로 사업비 지원현황
- 지방도로정비 주된 재원인 지방양여금의 폐지('05. 1. 1) 및 보통교부세 대체 지원
- 도로정비사업분야 보통교부세는 그동안 지원된 지방양여금의 약 44%임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방도로정비사업의 예산확보가 지난하여 지역기반시설 건설의 차질과 국가균
형발전 저해 우려
▣ 건의 내용
○ 도로정비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비가 매년 계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건의
- 지방양여금법 부활 또는 새로운 재원확보 대책을 입법화 등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도로교통과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균형발전팀 |
담당자 | 박일범 | 연락처 | 행정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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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2006-02-06 | ㅇ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방문 업무협의 - 정책건의과제의 조속처리 요청 및 향후 협조관계 당부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
`2006-06-09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지방양여금의 폐지로 지방도로정비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어 향후 도로건설 시기 일실로 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 지역간, 마을간 도로가 연결되지 못하여 Conurbation化 등 도시가 분산되지 못하고 집중화 되는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 자치단체에서 보통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차질을 빚고 있는 지방도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에 중점투자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시·군, 시·도간 연결도로의 계획은 권역별로 행자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장기검토 |
`2006-06-13 |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 (전도협 - 523호) -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 (6.23한) |
`2006-09-01 | ㅇ 건의과제 조치사항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지방도로정비사업에 대하 지방양여금제도의 부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각 시ㆍ도의 의견조회결과 별도 대응의견 증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제15차 협의회 건의과제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시ㆍ도별 한도약 증액" 사항과 연관됨에 따라, 이로 대체하여 추진코자 함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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