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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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무 국비지원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09년말 채무액 현황
□ 현황 및 문제점 ○ ‘08년까지 긴축재정운용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로 운영 ○ ‘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재정규모 확대 시책 등으로 과도하게 지방채 발행(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감액) ○ ‘09년 지방채 발행분(공자기금)의 이자상환 부담이 매년 60억원 ※ ‘09년 발행한 공자기금의 이자보전 : ’11년까지 1.62%(3,359백만원) ○ ‘15년부터(원금상환) 매년 184억원의 원리금상환 부담, 도 재정을 압박
□ 건의사항 ○ '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무액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비 지원을 건의 ※ 우선, ‘11년까지 이자보전기한을 상환연도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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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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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재정정책과 | |||||||||||||||||||||||||||||||||||||
담당자 | 이길주 | 연락처 | 2100-401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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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03-28 | ○ ‘09년 정부추경에 내국세 감소로 인해 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 교부세감액분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장기저리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하고 교부세감액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2011년까지 1.62%의 이자를 보전토록 결정되어 추진중 ※ ’09년 공자기금 인수액 : 4.3조원 ○ 상환금에 대한 지원 및 추가적인 이자보전은 재원확보 및 타당성 측면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09년말 채무액 현황
차입선별 |
´08년말 잔액 |
‘09년 현황 |
‘09년말 잔액 |
증감 |
비 고 | |
발행 |
상환 | |||||
계 |
2,038 |
1,801 |
111 |
3,728 |
1,690 |
|
공자기금 |
- |
1,237 |
- |
1,237 |
1,237 |
4.85% |
지역개발기금 |
1,974 |
564 |
105 |
2,433 |
459 |
3.5 % |
청사정비기금 |
64 |
- |
6 |
58 |
△6 |
3.0 % |
□ 현황 및 문제점
○ ‘08년까지 긴축재정운용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로 운영
○ ‘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재정규모 확대 시책 등으로 과도하게 지방채 발행(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감액)
○ ‘09년 지방채 발행분(공자기금)의 이자상환 부담이 매년 60억원
※ ‘09년 발행한 공자기금의 이자보전 : ’11년까지 1.62%(3,359백만원)
○ ‘15년부터(원금상환) 매년 184억원의 원리금상환 부담, 도 재정을 압박
□ 건의사항
○ '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무액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비 지원을 건의
※ 우선, ‘11년까지 이자보전기한을 상환연도까지 연장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재정정책과 |
담당자 | 이길주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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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03-28 | ○ ‘09년 정부추경에 내국세 감소로 인해 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 교부세감액분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장기저리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하고 교부세감액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2011년까지 1.62%의 이자를 보전토록 결정되어 추진중 ※ ’09년 공자기금 인수액 : 4.3조원 ○ 상환금에 대한 지원 및 추가적인 이자보전은 재원확보 및 타당성 측면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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