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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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7 - 25
과제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도심 내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범람하고, 간판 등 각종 유형의 불법, 적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미관 훼손과 무질서하고 혼란스런 도시환경 형성
  o 규제위주의 법 규정 지역 특성 미반영 및 관련 산업 육성 미흡
   - 광고물법 개정(´04. 12. 23)으로 광역시 조례가 폐지(´06. 5. 1) 되어 광고물 행정의 정책수립과 지원 대책 등 마련 어려움
  o 법 규정이 복잡 난해하며 예외 규정과 허용되는 개수 많음
  o 과태료 부과 위주의 행정처분은 실효성 있는 정비 한계
  o 옥외광고물관리시스템 부재로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미흡



【 건의 내용 】
  o 광역시가 광고물 관련 조례 제정 시행 추진 건의
  o 신고허가 대상 광고물 크기와 광고물 개수 조정 등 규정강화 건의
    - 현행 5㎡ 이하 → 2㎡ 이하, 최대 4개소 → 2개소 이하, 청소년 등 유해광고물 등 처벌 강화
  o 옥외광고물정보관리시스템의 전국공통시스템 연계 구축 지원 건의
    - 현재 개발된 옥외광고물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및 연계방안 마련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건축주택과
담당자 김대충 연락처 062-613-483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역활성화과
담당자 연락처 02-2100-695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1-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생활여건개선팀) / 일부수용 o 광역시도 옥외광고물관련 조례제정 시행 건의 검토(수용) - ´07.12.21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5조의2에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시도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군구 지도, 조언 권고 등의 기능 명시로 시도 조례 제정 가능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07.12.21 공포) o 신고대상 광고물의 규격 및 광고물 수량 조정 필요 검토(장기검토) - 건물별 광고물면적 총량제 도입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에 있고, 5㎡이하 신고배제에 대한 법령개정은 장기과제로 검토 추진 o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의 전국공통시스템 연계구축 지원 건의 검토(수용) - 행자부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u-Life21,‘07.10.26)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전국공동시스템을 ‘09년도부터 개발 지원할 예정임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29 o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08. 7. 9) - 건물별 광고물면적 총량제 도입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17 - 2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도심 내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범람하고, 간판 등 각종 유형의 불법, 적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미관 훼손과 무질서하고 혼란스런 도시환경 형성
  o 규제위주의 법 규정 지역 특성 미반영 및 관련 산업 육성 미흡
   - 광고물법 개정(´04. 12. 23)으로 광역시 조례가 폐지(´06. 5. 1) 되어 광고물 행정의 정책수립과 지원 대책 등 마련 어려움
  o 법 규정이 복잡 난해하며 예외 규정과 허용되는 개수 많음
  o 과태료 부과 위주의 행정처분은 실효성 있는 정비 한계
  o 옥외광고물관리시스템 부재로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미흡


【 건의 내용 】
  o 광역시가 광고물 관련 조례 제정 시행 추진 건의
  o 신고허가 대상 광고물 크기와 광고물 개수 조정 등 규정강화 건의
    - 현행 5㎡ 이하 → 2㎡ 이하, 최대 4개소 → 2개소 이하, 청소년 등 유해광고물 등 처벌 강화
  o 옥외광고물정보관리시스템의 전국공통시스템 연계 구축 지원 건의
    - 현재 개발된 옥외광고물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및 연계방안 마련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건축주택과
담당자 김대충 연락처 062-613-483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역활성화과
담당자 연락처 062-613-483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1-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생활여건개선팀) / 일부수용 o 광역시도 옥외광고물관련 조례제정 시행 건의 검토(수용) - ´07.12.21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5조의2에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시도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군구 지도, 조언 권고 등의 기능 명시로 시도 조례 제정 가능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07.12.21 공포) o 신고대상 광고물의 규격 및 광고물 수량 조정 필요 검토(장기검토) - 건물별 광고물면적 총량제 도입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에 있고, 5㎡이하 신고배제에 대한 법령개정은 장기과제로 검토 추진 o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의 전국공통시스템 연계구축 지원 건의 검토(수용) - 행자부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u-Life21,‘07.10.26)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전국공동시스템을 ‘09년도부터 개발 지원할 예정임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29 o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08. 7. 9) - 건물별 광고물면적 총량제 도입 --> 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