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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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7 - 27
과제명 총액인건비 산정 대상 항목 축소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총액인건비의 예산 범위를 19개 항목으로 구성
   - 인 건 비 9개 항목(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 물 건 비 6개 항목(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 이전경비 4개 항목(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o 총액인건비 대상 항목이 너무 많아 자료 작성, 분석, 비교 등이 복잡하고 예측 가능한 정원 운영 불가 등 비능률 초래
   - 일부 항목은 자치단체간 예산편성 기준이 달라 총액인건비 비교분석 애로
  o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총액인건비로 입법예고(언론보도) 및 도의회 심의시 실 수령액(연봉)으로 인식되어 과도한 인건비 지출이라는 오해(민간 연봉과 비교)를 받고 있음



【 건의 내용 】
  o 19개 항목의 총액인건비 범위를 총 정원과 직접 연관된 인건비로 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인건비에 대한 일반적 인식 공유 필요
  - 총액인건비 19개 항목 → 16개 항목(물건비 등 업무추진비 3개 항목 폐지)
    ※ 제외항목 : 기관운영, 부서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정책기획심의관실
담당자 유호국 연락처 031-249-409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임철순 연락처 02-2100-375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1-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수 용 o 총액인건비제 도입시 자치단체 기구,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대상항목으로 하여, 기구 운영 관련 경비인 업무추진비를 포함 산정 o ’09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시 자치단체 정원 운영에 직접 관련된 경비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적극 검토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10-08 o ´10년도 총액인건비에 대한 개선모델 용역 추진 중 o 11월 결과보고서에 따라 적극 검토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0-07 ‘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시 13개 항목으로 조정 반영함 ※ 업무추진비 관련 6개 항목제외 ①기관운영업무추진비, ②부서운영업무추진비, ③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④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⑥연금지급금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김정분☎ 02-2100-3758] ⇒ 과제 수용으로 종결처리함

[의안번호 17 - 27 ]총액인건비 산정 대상 항목 축소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총액인건비의 예산 범위를 19개 항목으로 구성
   - 인 건 비 9개 항목(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 물 건 비 6개 항목(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 이전경비 4개 항목(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o 총액인건비 대상 항목이 너무 많아 자료 작성, 분석, 비교 등이 복잡하고 예측 가능한 정원 운영 불가 등 비능률 초래
   - 일부 항목은 자치단체간 예산편성 기준이 달라 총액인건비 비교분석 애로
  o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총액인건비로 입법예고(언론보도) 및 도의회 심의시 실 수령액(연봉)으로 인식되어 과도한 인건비 지출이라는 오해(민간 연봉과 비교)를 받고 있음


【 건의 내용 】
  o 19개 항목의 총액인건비 범위를 총 정원과 직접 연관된 인건비로 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인건비에 대한 일반적 인식 공유 필요
  - 총액인건비 19개 항목 → 16개 항목(물건비 등 업무추진비 3개 항목 폐지)
    ※ 제외항목 : 기관운영, 부서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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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정책기획심의관실
담당자 유호국 연락처 031-249-409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임철순 연락처 031-249-409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1-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수 용 o 총액인건비제 도입시 자치단체 기구,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대상항목으로 하여, 기구 운영 관련 경비인 업무추진비를 포함 산정 o ’09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시 자치단체 정원 운영에 직접 관련된 경비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적극 검토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10-08 o ´10년도 총액인건비에 대한 개선모델 용역 추진 중 o 11월 결과보고서에 따라 적극 검토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0-07 ‘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시 13개 항목으로 조정 반영함 ※ 업무추진비 관련 6개 항목제외 ①기관운영업무추진비, ②부서운영업무추진비, ③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④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⑥연금지급금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김정분☎ 02-2100-3758] ⇒ 과제 수용으로 종결처리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